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돈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의 목록을 완성해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이력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대신 어떤 범주가 있고, 누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사망신고를 했다고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이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1. 먼저 할 일 —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
범주를 훑기 전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하는 편이 빠릅니다. 금융·연금·공제회·4대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조회는 "있는지"를 알려줄 뿐, 지급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청구는 별도입니다.
2. 범주별로 어디에 물어보나
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 아래 여섯 카드와 같은 순서·같은 3개 축을 담고 있습니다.
| 범주 | 누가 청구하나 | 확답을 받을 곳 | 이 문서가 확인한 것 |
|---|---|---|---|
| 국민연금 | 법이 정한 유족의 순위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의 요건과 순위가 법률에 있고,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각 제도가 따로 정합니다 | 해당 연금관리기관 | 안심상속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
| 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 각 공제회가 따로 정합니다 | 해당 공제회 | 〃 |
|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제도마다 다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험료 정산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
| 민간 보험 | 보험계약의 수익자 | 해당 보험사 / 금융감독원 1332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 금융기관 예금 | 상속인 | 해당 금융기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속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
국민연금
| 누가 청구하나 | 법이 정한 유족의 순위가 있습니다 |
| 확답을 받을 곳 | 국민연금공단 1355 |
| 이 문서가 확인한 것 |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의 요건과 순위가 법률에 있고,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누가 청구하나 | 각 제도가 따로 정합니다 |
| 확답을 받을 곳 | 해당 연금관리기관 |
| 이 문서가 확인한 것 | 안심상속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
공제회
| 누가 청구하나 | 각 공제회가 따로 정합니다 |
| 확답을 받을 곳 | 해당 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
| 이 문서가 확인한 것 | 안심상속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
4대 사회보험
| 누가 청구하나 | 제도마다 다릅니다 |
| 확답을 받을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이 문서가 확인한 것 | 보험료 정산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
민간 보험
| 누가 청구하나 | 보험계약의 수익자 |
| 확답을 받을 곳 | 해당 보험사 / 금융감독원 1332 |
| 이 문서가 확인한 것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금융기관 예금
| 누가 청구하나 | 상속인 |
| 확답을 받을 곳 | 해당 금융기관 |
| 이 문서가 확인한 것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속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
ⓘ 범주는 안심상속 예규가 정한 조회 대상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은 그 절차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3. 국민연금 — 조문으로 확인된 것
| 무엇 | 조문이 정한 것 |
|---|---|
| 유족연금 |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
| 사망일시금 | 별도 급여이며 받을 사람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지급 방식 |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
| 소멸시효 | 5년 |
⚠ 시효가 있습니다.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얼마를 받는지는 이 문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지급률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액수는 부모님의 가입 이력으로 정해집니다. 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제74조, 제80조, 제50조 제1항, 제115조
4. 건강보험 장제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공단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부가급여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 장제비는 시행령이 정한 부가급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조문만 보고 청구하러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 무엇 | 문서 |
|---|---|
|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 사망신고로 처리되는 것과 청구할 것 |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기한 있음)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
| 예금 인출·명의변경 | (준비 중)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 1355 |
| 건강보험·4대보험료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산재·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민간 보험 분쟁 | 금융감독원 1332 |
근거
| 내용 | 원문 |
|---|---|
| 유족연금의 범위·순위·지급률 | 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제74조 |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법 제80조 |
| 급여의 청구주의 |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
| 소멸시효 | 국민연금법 제115조 |
| 장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 조회 대상 범주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모님의 경우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X4) — 가입 이력과 가족 관계로 정해집니다
- 세금 (X7) — 상속세·연금소득세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민간 보험·금융기관의 청구 요건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받을 수 있는 돈의 완결된 목록 —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