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판단할 것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1. 기산점 — 언제부터 세는가
조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표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두 표기가 다릅니다. 이 문서는 법률 문언을 따릅니다.
□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 사망일과 다르다면, 어느 날부터 세는지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후순위 상속인처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부터 3개월을 세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따로 정한 경우
| 누구 | 기산점 |
|---|---|
| 제한능력자인 상속인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
|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제1021조
2.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
2.1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결과 확인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 확인한 법령에서는 안심상속 신청이나 결과 대기로 이 기간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2항
2.2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무엇을 고를지, 각각 무엇이 다른지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이 문서는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간을 늘리려면 — 자동이 아닙니다
조문에는 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세요 □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후단
4.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열려 있는 길
조문은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언제 | 무엇 |
|---|---|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 "중대한 과실 없이"가 요건입니다.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5. 되돌릴 수 없는 지점
5.1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정하기 전에는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예금 인출, 부동산 매도, 계약 해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2 3개월이 지나면
법은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근거: 민법 제1025조, 제1026조 제1호·제2호
6. 지금 확인할 질문
이 문서는 부모님의 경우 마감일이 언제인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를 정리해 상담하세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은 언제인가 □ 그 사실을 내가 안 날은 언제인가 — 다르다면 그 이유는 □ 내가 1순위 상속인인가, 앞 순위가 포기해서 상속인이 되었는가 □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가 있는가 □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있는가 (인출·해지·명의변경)
| 무엇 | 어디 |
|---|---|
| 기산점·연장·한정승인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신고 접수·관할 | 관할 가정법원 |
7. 다음 단계
| 무엇 | 문서 |
|---|---|
| 세 가지 선택지의 차이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 재산·채무 조회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 조회 결과 확인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
| 사망 직후 전체 순서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근거
| 내용 | 원문 |
|---|---|
| 3개월과 기산점, 연장 청구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재산 조사 | 민법 제1019조 제2항 |
|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자였던 경우 | 민법 제1019조 제4항 |
|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기산 | 민법 제1020조 |
| 상속인이 기간 내 사망한 경우 | 민법 제1021조 |
| 단순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25조 |
|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모님의 경우 마감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계산 (X6) — 기산점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어느 선택지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 (X6)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중대한 과실 없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X6)
- 세금 (X7)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