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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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기산점 — 언제부터 세는가
  2. 조문이 따로 정한 경우
  3. 2.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
  4. 2.1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2.2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6. 3. 기간을 늘리려면 — 자동이 아닙니다
  7. 4.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열려 있는 길
  8. 5. 되돌릴 수 없는 지점
  9. 5.1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10. 5.2 3개월이 지나면
  11. 6. 지금 확인할 질문
  12. 7. 다음 단계
  13. 근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1. 기산점 — 언제부터 세는가

조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표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두 표기가 다릅니다. 이 문서는 법률 문언을 따릅니다.

□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 사망일과 다르다면, 어느 날부터 세는지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후순위 상속인처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부터 3개월을 세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따로 정한 경우

누구기산점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제1021조


2.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

2.1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결과 확인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확인한 법령에서는 안심상속 신청이나 결과 대기로 이 기간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2항

2.2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무엇을 고를지, 각각 무엇이 다른지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문서는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간을 늘리려면 — 자동이 아닙니다

조문에는 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세요 □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후단


4.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열려 있는 길

조문은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언제무엇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가 요건입니다.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5. 되돌릴 수 없는 지점

5.1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하기 전에는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예금 인출, 부동산 매도, 계약 해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2 3개월이 지나면

법은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근거: 민법 제1025조, 제1026조 제1호·제2호


6. 지금 확인할 질문

이 문서는 부모님의 경우 마감일이 언제인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를 정리해 상담하세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은 언제인가 □ 그 사실을 내가 안 날은 언제인가 — 다르다면 그 이유는 □ 내가 1순위 상속인인가, 앞 순위가 포기해서 상속인이 되었는가 □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가 있는가 □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있는가 (인출·해지·명의변경)

무엇어디
기산점·연장·한정승인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고 접수·관할관할 가정법원

7. 다음 단계

근거

내용원문
3개월과 기산점, 연장 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
재산 조사민법 제1019조 제2항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였던 경우민법 제1019조 제4항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기산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기간 내 사망한 경우민법 제1021조
단순승인의 효과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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