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방법은 링크된 문서에 있습니다.
지금 — 몇 시간 안에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받기
이후의 모든 절차가 이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 상황 | 어디서 |
|---|---|
|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 담당 의사 |
| 진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 | 담당 의사에게 문의 |
| 그 밖에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 | 먼저 경찰에 신고한 뒤 검안 |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가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서식이 같습니다(별지 제6호서식). 진찰에 따른 것이면 사망진단서, 검안에 따른 것이면 시체검안서입니다.
⚠ 몇 통이 필요한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출처마다 원본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을 받기도 합니다.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근거: 의료법 제1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장례식장 정하기
ⓘ 장사시설 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공되는지는 그곳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 항목별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받으세요.
- 물어볼 것 — 빈소 사용료가 몇 시간 단위인지 · 안치료가 따로 계산되는지 · 장례용품과 음식이 견적에 포함됐는지 · 취소하거나 줄이면 무엇을 돌려받는지.
ⓘ 이 사이트는 특정 장례식장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설별 요금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할 것과 장례식장의 법적 의무: 장례식장 정하고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화장을 하실 경우 예약하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 일반 시신의 화장 예약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 화면 순서와 확인·변경·취소: 화장 예약하는 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근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이용안내
오늘부터 3일 — 장례 기간
⚠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사망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이 완료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화장·매장 신고
| 구분 | 언제 |
|---|---|
| 화장 | 하려는 자가 미리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매장 | 매장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42조 제1항 제1호
ⓘ 사망신고를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는 화장이나 매장의 선행조건이 아닙니다. 장례를 먼저 치르고 사망신고를 해도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아래 "이번 달"에 있습니다.
□ 상조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확인
- 가입 사실과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한 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 상태를 묻습니다.
- 물어볼 것 — 계약이 지금 유효한지 · 남은 납입금이 있는지 · 서비스로 받을 항목이 무엇인지 ·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 장례식장이 지정돼 있는지.
ⓘ 해약환급금 기준과 회사별 운영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약·환급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의 상담 창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달 — 법정기한이 있는 것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
| 구분 | 누구 |
|---|---|
|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어디서 신고하나
사망지 · 매장지 · 화장지, 그리고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20조·제122조
→ 사망신고하는 방법 사망신고 기한·장소·서류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정보가 전 금융권에 매일 공유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 고인 명의 계좌·카드·보험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상속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 통신료·보험료처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각 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 자동이체가 이 제한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확인한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그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와 청구 회사에 확인하세요.
ⓘ 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거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병원비·장례비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예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여부와 준비서류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이것은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금융재산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근거(금융거래 제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2026-09-07, 9월 11일 시행)
근거(상속 숙려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
ⓘ 1개월이라는 기한이 걸린 것은 사망신고입니다. 바로 아래 「장례를 치른 뒤」의 항목들은 각각 다른 기한을 가지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 각각 확인해서 처리할 것
법정기한 1개월과는 별개로, 장례 후 각각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금융·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 토지·건축물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기한을 가집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따로 신청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망신고의 1개월과는 다른 기한입니다.
⚠ 조회 결과는 한 곳으로 모여 오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 유족급여·보험금 확인
-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 사망보험금
-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돈
⚠ 사망신고와는 별개로, 급여는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 다만 사망 사실의 신고는 다릅니다. 사망신고를 1개월 안에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1개월을 넘기면 공단 신고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 제121조 제2항 단서
→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돈 확인하는 방법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체 목록
□ 통신·공과금·자동이체 정리
- 무엇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 —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명세에서 매달 반복해서 빠져나간 항목을 찾습니다.
- 통신 —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해지 또는 명의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전기·가스·수도 — 각 공급 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명의변경 또는 해지 절차와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 카드·구독 — 카드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정기결제 목록과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고인 명의 계좌·카드를 계속 써도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위 「이번 달」 참조).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2026-09-07, 2026-09-11 시행)
ⓘ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3개월 안에 — 판단해야 하는 것
□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하면 제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빚도 포함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26조 제1호·제2호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상속 3개월 안에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그 전에 재산과 빚을 확인
3개월은 판단하는 기간이지 조회를 시작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안심상속 결과 중 일부는 신청 후 20일이 걸립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금융·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토지·건축물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 결과는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기관마다 따로 옵니다
그 뒤 — 상속재산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확인할 6개월 기한
⚠ 아래는 모든 상속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조문은 각각 적용 대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이전등록은 상속받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해당 항목이 없으면 그 절차도 없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는 기산점과 기본 기간이 같습니다 — 이번에 확인한 세 조문의 문언이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입니다. 사망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 이 기간을 날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문언 그대로를 관할 기관에 가져가 확인하세요.
- 상속세 신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누가 납부의무자인지, 세액이 얼마인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 취득세 —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무엇이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와 세액은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받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상속 예금 인출·명의변경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는 금융회사 공통의 처리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금이 있는 금융회사마다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부동산 상속등기 자체의 기한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6개월은 취득세 기한입니다. 등기 기한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
무엇을 빠뜨렸을지 걱정될 때 확인하세요. 기준은 "따로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가"입니다. 왜 그런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 항목 | 왜 |
|---|---|
| 건강보험 자격 상실 |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로 발생합니다.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10①1호) |
| 주민등록 말소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합니다. 사망신고 한 번으로 처리됩니다 (주민등록법 §14) |
ⓘ 둘은 원리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법률상 사망으로 발생하는 효과이고, 주민등록은 사망신고가 다른 신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 조건을 만족하면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 항목 | 조건 |
|---|---|
|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사실 신고 |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넘기면 신고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국민연금법 §121② 단서) |
⚠ 반드시 따로 청구·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왜 |
|---|---|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50①)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 사망보험금, 통신·공과금 해지, 자동차 이전 | 각각 별도 절차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 3개월이 지나면 —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1026 2호)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처분 전에 확인하세요 (민법 §1026 1호)
⚠ 부모님 명의 위임장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 — 생전에 받아둔 위임장으로 사망 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확인이 필요할 때
| 무엇 | 어디 |
|---|---|
| 사망신고, 안심상속 신청 |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화장 예약, 장사시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 건강보험 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거
| 내용 | 원문 |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48시간 특례 | 의료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
| 화장·매장 시기(24시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화장·매장 신고와 과태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2조 제1항 제1호 |
| 사망신고 기한·의무자·장소·과태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20조·제122조 |
|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법 제14조 |
| 건강보험 자격 상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공단 사망 신고 면제 |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2항 단서 |
| 급여는 청구에 따라 지급 |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
| 안심상속 신청 기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 |
| 상속 숙려기간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6조 |
|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제한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2026-09-07) |
| 화장 예약 가능 기간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이용안내 |
| 상속세 신고 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사망진단서를 몇 통 떼야 하는지 — 정한 법령이 없습니다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 장례 방식별 비용과 장례식장 선택 — 시설과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요금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계약 전에 항목별 견적서를 받으세요 (위 「지금」 참조)
- 상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 재산과 빚의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각 절차의 상세한 서류와 방법 — 이 문서는 순서를 보여주고, 방법은 링크된 문서에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세액이 얼마인지, 무엇이 취득세 과세물건인지 — 재산과 가족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기한은 위 「그 뒤」 절에 있고, 해당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방법 — 조문 문언만 옮겼습니다. 계산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