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방법은 링크된 문서에 있습니다.


지금 — 몇 시간 안에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받기

이후의 모든 절차가 이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어디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담당 의사
진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담당 의사에게 문의
그 밖에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먼저 경찰에 신고한 뒤 검안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가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서식이 같습니다(별지 제6호서식). 진찰에 따른 것이면 사망진단서, 검안에 따른 것이면 시체검안서입니다.

⚠ 몇 통이 필요한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출처마다 원본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을 받기도 합니다.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근거: 의료법 제1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장례식장 정하기

ⓘ 장사시설 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공되는지는 그곳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 항목별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받으세요.
  • 물어볼 것 — 빈소 사용료가 몇 시간 단위인지 · 안치료가 따로 계산되는지 · 장례용품과 음식이 견적에 포함됐는지 · 취소하거나 줄이면 무엇을 돌려받는지.

ⓘ 이 사이트는 특정 장례식장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설별 요금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할 것과 장례식장의 법적 의무: 장례식장 정하고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화장을 하실 경우 예약하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 일반 시신의 화장 예약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 화면 순서와 확인·변경·취소: 화장 예약하는 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근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이용안내


오늘부터 3일 — 장례 기간

⚠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사망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이 완료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화장·매장 신고

구분언제
화장하려는 자가 미리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매장매장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42조 제1항 제1호

ⓘ 사망신고를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는 화장이나 매장의 선행조건이 아닙니다. 장례를 먼저 치르고 사망신고를 해도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아래 "이번 달"에 있습니다.

□ 상조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확인

  • 가입 사실과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한 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 상태를 묻습니다.
  • 물어볼 것 — 계약이 지금 유효한지 · 남은 납입금이 있는지 · 서비스로 받을 항목이 무엇인지 ·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 장례식장이 지정돼 있는지.

ⓘ 해약환급금 기준과 회사별 운영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약·환급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의 상담 창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달 — 법정기한이 있는 것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

구분누구
신고 의무자동거하는 친족
신고할 수 있는 사람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어디서 신고하나

사망지 · 매장지 · 화장지, 그리고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20조·제122조

→ 사망신고하는 방법 사망신고 기한·장소·서류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정보가 전 금융권에 매일 공유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 고인 명의 계좌·카드·보험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상속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 통신료·보험료처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각 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 자동이체가 이 제한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확인한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그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와 청구 회사에 확인하세요.

ⓘ 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거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병원비·장례비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예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여부와 준비서류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이것은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금융재산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근거(금융거래 제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2026-09-07, 9월 11일 시행)

근거(상속 숙려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

ⓘ 1개월이라는 기한이 걸린 것은 사망신고입니다. 바로 아래 「장례를 치른 뒤」의 항목들은 각각 다른 기한을 가지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 각각 확인해서 처리할 것

법정기한 1개월과는 별개로, 장례 후 각각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금융·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 토지·건축물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기한을 가집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따로 신청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망신고의 1개월과는 다른 기한입니다.

⚠ 조회 결과는 한 곳으로 모여 오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 유족급여·보험금 확인

  •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 사망보험금
  •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돈

⚠ 사망신고와는 별개로, 급여는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 다만 사망 사실의 신고는 다릅니다. 사망신고를 1개월 안에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1개월을 넘기면 공단 신고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 제121조 제2항 단서

→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돈 확인하는 방법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체 목록

□ 통신·공과금·자동이체 정리

  • 무엇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 —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명세에서 매달 반복해서 빠져나간 항목을 찾습니다.
  • 통신 —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해지 또는 명의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전기·가스·수도 — 각 공급 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명의변경 또는 해지 절차와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 카드·구독 — 카드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정기결제 목록과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고인 명의 계좌·카드를 계속 써도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위 「이번 달」 참조).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2026-09-07, 2026-09-11 시행)

ⓘ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3개월 안에 — 판단해야 하는 것

□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하면 제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빚도 포함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26조 제1호·제2호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상속 3개월 안에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그 전에 재산과 빚을 확인

3개월은 판단하는 기간이지 조회를 시작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안심상속 결과 중 일부는 신청 후 20일이 걸립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금융·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토지·건축물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 결과는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기관마다 따로 옵니다


그 뒤 — 상속재산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확인할 6개월 기한

⚠ 아래는 모든 상속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조문은 각각 적용 대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이전등록은 상속받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해당 항목이 없으면 그 절차도 없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는 기산점과 기본 기간이 같습니다 — 이번에 확인한 세 조문의 문언이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입니다. 사망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 이 기간을 날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문언 그대로를 관할 기관에 가져가 확인하세요.

  • 상속세 신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누가 납부의무자인지, 세액이 얼마인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 취득세 —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무엇이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와 세액은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받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상속 예금 인출·명의변경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는 금융회사 공통의 처리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금이 있는 금융회사마다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부동산 상속등기 자체의 기한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6개월은 취득세 기한입니다. 등기 기한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

무엇을 빠뜨렸을지 걱정될 때 확인하세요. 기준은 "따로 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가"입니다. 왜 그런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항목왜
건강보험 자격 상실사망이라는 사실 자체로 발생합니다.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10①1호)
주민등록 말소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합니다. 사망신고 한 번으로 처리됩니다 (주민등록법 §14)

ⓘ 둘은 원리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법률상 사망으로 발생하는 효과이고, 주민등록은 사망신고가 다른 신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 조건을 만족하면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항목조건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사실 신고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넘기면 신고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국민연금법 §121② 단서)

⚠ 반드시 따로 청구·신청해야 합니다

항목왜
유족연금·사망일시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50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통신·공과금 해지, 자동차 이전각각 별도 절차

→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 3개월이 지나면 —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1026 2호)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처분 전에 확인하세요 (민법 §1026 1호)

⚠ 부모님 명의 위임장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 — 생전에 받아둔 위임장으로 사망 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확인이 필요할 때

무엇어디
사망신고, 안심상속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장 예약, 장사시설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유족연금·사망일시금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자격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거

내용원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48시간 특례의료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화장·매장 시기(24시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장·매장 신고와 과태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2조 제1항 제1호
사망신고 기한·의무자·장소·과태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20조·제122조
주민등록 말소주민등록법 제14조
건강보험 자격 상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공단 사망 신고 면제국민연금법 제121조 제2항 단서
급여는 청구에 따라 지급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안심상속 신청 기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
상속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제한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2026-09-07)
화장 예약 가능 기간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이용안내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사망진단서를 몇 통 떼야 하는지 — 정한 법령이 없습니다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 장례 방식별 비용과 장례식장 선택 — 시설과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요금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계약 전에 항목별 견적서를 받으세요 (위 「지금」 참조)
  • 상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 재산과 빚의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각 절차의 상세한 서류와 방법 — 이 문서는 순서를 보여주고, 방법은 링크된 문서에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세액이 얼마인지, 무엇이 취득세 과세물건인지 — 재산과 가족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기한은 위 「그 뒤」 절에 있고, 해당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방법 — 조문 문언만 옮겼습니다. 계산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3-13

이 문서의 목차
  1. 지금 — 몇 시간 안에
  2.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받기
  3. □ 장례식장 정하기
  4. □ 화장을 하실 경우 예약하기
  5. 오늘부터 3일 — 장례 기간
  6. ⚠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할 수 있습니다
  7. □ 화장·매장 신고
  8. ⓘ 사망신고를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9. □ 상조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확인
  10. 이번 달 — 법정기한이 있는 것
  11. □ 사망신고
  12.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13. 장례를 치른 뒤 — 각각 확인해서 처리할 것
  1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15. □ 유족급여·보험금 확인
  16. □ 통신·공과금·자동이체 정리
  17. 3개월 안에 — 판단해야 하는 것
  18. □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
  19. □ 그 전에 재산과 빚을 확인
  20. 그 뒤 — 상속재산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확인할 6개월 기한
  21.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
  22. ⓘ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23. ⓘ 조건을 만족하면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24. ⚠ 반드시 따로 청구·신청해야 합니다
  25.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26. 확인이 필요할 때
  27. 근거
  28.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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