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고 결과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 찾는 상황입니다.


한 줄 답

결과는 한곳에 모여서 오지 않습니다 — 항목마다 도착 방식과 확인 장소가 갈립니다. 그리고 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지, 모든 재산과 채무가 확인됐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확인한 법령에서는 안심상속 신청이나 결과 대기로 민법 제1019조의 기간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2. 도착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도착 방식무엇언제
홈페이지 게재국세 · 금융거래·선불식 할부거래 · 4대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 후 20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문자 통지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문서 또는 구술 / 문자·우편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 건축물 · 어선방문 신청은 접수처에서 / 온라인 신청은 7일 이내
접수처가 제공 (문자·우편·방문수령 등)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환급액 · 토지 소유내역7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 지방세 결과는 모사전송(FAX)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9조·제10조


3. 어디에 들어가서 보나

무엇확인 장소
국세국세청 홈택스
금융거래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금융감독원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지방세 · 토지접수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7일 이내 제공)

⚠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 신청할 때 접수처가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제공합니다.

근거: 같은 기준 제6조의2·제7조


4. 결과를 읽을 때 조심할 것

4.1 "없음"은 "재산이 없다"가 아닙니다

⚠ 조회 범위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규가 정한 조회 대상은 금융거래·국세·지방세·4대보험료·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연금·공제회,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입니다.

접수증 안내문은 이 항목만 조회할 수 있고,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조회 범위 밖의 개별 재산을 추정해 목록으로 만들지 말고, 의심되는 재산이나 채무는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같은 기준 제1조·별지 제4호서식 안내문 제8항

4.2 금액이 아니라 "있는지"인 항목이 있습니다

조회 항목에 따라 가입 여부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예: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 정확한 잔액과 채무액은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3 결과는 판단이 아닙니다

⚠ 이 결과가 "상속을 받아도 된다/안 된다"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받을지 말지는 재산과 빚의 크기,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무엇문서
신청 방법과 기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3개월 안에 판단할 것3개월 안에 판단할 것
승인·한정승인·포기의 차이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사망 직후 전체 순서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신청 접수·진행 상황접수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결과가 게재되지 않을 때위 §3의 해당 기관
제도 전반정부24

근거

내용원문
조회 대상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접수증 교부같은 기준 제6조의2
결과 게재처와 기한같은 기준 제7조
자동차·건축물·어선 결과같은 기준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지방세·토지 결과같은 기준 제9조·제10조
승인·포기의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조회 범위 밖의 재산을 종류별로 열거한 목록 — 접수증 안내문은 그 밖의 재산을 별도로 확인하라고 정합니다
  • 결과를 근거로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 (X6)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개별 항목의 정확한 잔액·채무액 —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X7)

마지막 수정 2026-09-13 · 다음 점검 2027-02-27

이 문서의 목차
  1. 한 줄 답
  2. 1.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3. 2. 도착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4. 3. 어디에 들어가서 보나
  5. 4. 결과를 읽을 때 조심할 것
  6. 4.1 "없음"은 "재산이 없다"가 아닙니다
  7. 4.2 금액이 아니라 "있는지"인 항목이 있습니다
  8. 4.3 결과는 판단이 아닙니다
  9.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10.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11. 근거
  12.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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