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하면 결과가 한곳에 모여서 오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도착 방식과 확인 장소가 다릅니다.
⚠ 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모든 재산과 채무가 확인됐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1.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확인한 법령에서는 안심상속 신청이나 결과 대기로 민법 제1019조의 기간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2. 도착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도착 방식 | 무엇 | 언제 |
|---|---|---|
| 홈페이지 게재 | 국세 · 금융거래·선불식 할부거래 · 4대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 신청 후 20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
| 문자 통지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 〃 |
| 문서 또는 구술 / 문자·우편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 건축물 · 어선 | 방문 신청은 접수처에서 / 온라인 신청은 7일 이내 |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3. 어디에 들어가서 보나
| 무엇 | 확인 장소 |
|---|---|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
| 금융거래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 지방세 · 토지 | 접수한 시·구·읍·면 사무소 |
⚠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 신청할 때 접수처가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제공합니다.
근거: 같은 기준 제6조의2·제7조
4. 결과를 읽을 때 조심할 것
4.1 "없음"은 "재산이 없다"가 아닙니다
⚠ 조회 범위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규가 정한 조회 대상은 금융·국세·4대보험료·지방세·연금·공제회·자동차·어선·토지·건축물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은 이 절차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무엇이 빠지는지를 명시한 정부 원문은 이 문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종류의 재산이나 채무가 의심되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기준 제1조
4.2 금액이 아니라 "있는지"인 항목이 있습니다
조회 항목에 따라 가입 여부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예: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 정확한 잔액과 채무액은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3 결과는 판단이 아닙니다
⚠ 이 결과가 "상속을 받아도 된다/안 된다"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받을지 말지는 재산과 빚의 크기,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 무엇 | 문서 |
|---|---|
| 신청 방법과 기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
| 승인·한정승인·포기의 차이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 사망 직후 전체 순서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신청 접수·진행 상황 | 접수한 시·구·읍·면 사무소 |
| 결과가 게재되지 않을 때 | 위 §3의 해당 기관 |
| 제도 전반 | 정부24 |
근거
| 내용 | 원문 |
|---|---|
| 조회 대상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
| 접수증 교부 | 같은 기준 제6조의2 |
| 결과 게재처와 기한 | 같은 기준 제7조 |
| 자동차·건축물·어선 결과 | 같은 기준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
| 승인·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조회되지 않는 재산·채무의 목록 — 명시한 정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결과를 근거로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 (X6)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개별 항목의 정확한 잔액·채무액 —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X7)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