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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2. 2. 도착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3. 3. 어디에 들어가서 보나
  4. 4. 결과를 읽을 때 조심할 것
  5. 4.1 "없음"은 "재산이 없다"가 아닙니다
  6. 4.2 금액이 아니라 "있는지"인 항목이 있습니다
  7. 4.3 결과는 판단이 아닙니다
  8.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9.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10. 근거
  11.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하면 결과가 한곳에 모여서 오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도착 방식과 확인 장소가 다릅니다.

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모든 재산과 채무가 확인됐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1.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한 법령에서는 안심상속 신청이나 결과 대기로 민법 제1019조의 기간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2. 도착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도착 방식무엇언제
홈페이지 게재국세 · 금융거래·선불식 할부거래 · 4대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 후 20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문자 통지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문서 또는 구술 / 문자·우편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 건축물 · 어선방문 신청은 접수처에서 / 온라인 신청은 7일 이내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3. 어디에 들어가서 보나

무엇확인 장소
국세국세청 홈택스
금융거래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금융감독원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지방세 · 토지접수한 시·구·읍·면 사무소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 신청할 때 접수처가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제공합니다.

근거: 같은 기준 제6조의2·제7조


4. 결과를 읽을 때 조심할 것

4.1 "없음"은 "재산이 없다"가 아닙니다

조회 범위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규가 정한 조회 대상은 금융·국세·4대보험료·지방세·연금·공제회·자동차·어선·토지·건축물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은 이 절차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빠지는지를 명시한 정부 원문은 이 문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종류의 재산이나 채무가 의심되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기준 제1조

4.2 금액이 아니라 "있는지"인 항목이 있습니다

조회 항목에 따라 가입 여부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예: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 정확한 잔액과 채무액은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3 결과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 결과가 "상속을 받아도 된다/안 된다"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받을지 말지는 재산과 빚의 크기,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무엇문서
신청 방법과 기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3개월 안에 판단할 것3개월 안에 판단할 것
승인·한정승인·포기의 차이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사망 직후 전체 순서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신청 접수·진행 상황접수한 시·구·읍·면 사무소
결과가 게재되지 않을 때위 §3의 해당 기관
제도 전반정부24

근거

내용원문
조회 대상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접수증 교부같은 기준 제6조의2
결과 게재처와 기한같은 기준 제7조
자동차·건축물·어선 결과같은 기준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승인·포기의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조회되지 않는 재산·채무의 목록 — 명시한 정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결과를 근거로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 (X6)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개별 항목의 정확한 잔액·채무액 —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X7)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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