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 방법을 찾는 상황입니다.
한 줄 답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인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일 뿐 정리가 아닙니다 — 이 절차로 해지·명의변경·상속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제2조·제6조 제1항·제4항
1. 지금 확인할 것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방문과 온라인의 자격이 다릅니다.
| 누구 | 방문 | 온라인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 | ✅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 | ✅ | ✅ |
|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 | ❌ |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 ✅ | 1·2순위만 |
| 대습상속인 | ✅ | ❌ |
| 상속재산관리인 | ✅ | ❌ |
⚠ 형제자매·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 없습니다. 방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접수처가 대리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근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신청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언제 | 조건 |
|---|---|
| 사망신고와 동시에 | 접수처에서 함께 접수 |
| 나중에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사망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예규의 문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이 기간을 날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문언 그대로를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 사망신고를 마친 뒤 따로 신청하면, 접수처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당초 접수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기준 제6조 제4항·제5항
3. 무엇을 조회하나
예규가 정한 조회 대상입니다.
| 갈래 | 대상 |
|---|---|
| 금융 | 금융거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 |
| 대출·채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직접대출)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 세금 | 국세, 지방세(체납·고지) |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 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군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 재산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 어선 · 토지 · 건축물 |
⚠ 이 표의 항목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 안내문에도 같은 경계가 명시돼 있습니다. 빠지는 재산을 추정해 목록으로 만들지 마세요.
근거: 같은 기준 제1조·별지 제4호서식 안내문 제8항
4. 결과는 어디로 오나
한 곳에 모여서 오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게재처가 다릅니다.
| 무엇 | 어디서 확인 | 언제 |
|---|---|---|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 신청 후 20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
| 금융거래·선불식 할부거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 |
| 4대 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 |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대지급금 | 문자서비스로 통지 | 〃 |
| 자동차·건축물·어선 | 방문 신청은 문서 또는 구술 / 온라인 신청은 문자·우편으로 7일 이내 | — |
| 지방세, 토지 소유내역 | 접수처가 문자·우편·방문수령 등으로 제공 (지방세는 모사전송 제외) | 7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
⚠ 결과가 한곳에 모이지 않으므로 기관별 게시처와 통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기준 제7조 · 제8조 · 제8조의2 · 제8조의3 · 제9조 · 제10조
5. 조회 다음에 남는 일
조회 결과는 목록일 뿐입니다. 아래는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 무엇 | 다음에 할 것 |
|---|---|
| 상속을 받을지 말지 정하기 (기한 있음)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
| 승인·한정승인·포기의 차이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나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
| 예금 인출·명의변경 | 예금이 있는 금융회사마다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 상속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 | 조회 결과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은 이 절차와 별개로 흘러갑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갑니다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6. 다음 단계
| 무엇 | 문서 |
|---|---|
| 사망 직후 전체 순서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 사망신고하는 방법 | 사망신고하는 방법 |
| 사망신고 후 자동 처리되는 것 |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신청 자격·서류·접수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조회 결과 확인 | 위 §4의 각 기관 |
| 제도 전반 | 정부24 |
근거
| 내용 | 원문 |
|---|---|
| 조회 대상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
| 접수처(기초지방자치단체) | 같은 기준 제2조 |
| 신청 자격(방문·온라인) | 같은 기준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
| 신청 기한·취소 | 같은 기준 제6조 제4항·제5항 |
| 결과 게재처와 기한 | 같은 기준 제7조 |
| 자동차·건축물·어선 결과 | 같은 기준 제8조 · 제8조의2 · 제8조의3 |
| 지방세·토지 결과 | 같은 기준 제9조 · 제10조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조회 범위 밖의 재산을 종류별로 열거한 목록 — 접수증 안내문은 그 밖의 재산을 별도로 확인하라고 정합니다
- 조회 결과에 따라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 (X6)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 해지·명의변경·상속 처리 — 이 절차는 조회까지입니다
- 특정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X4) — 접수처가 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수정 2026-09-1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