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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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지금 확인할 것 — 누가 신고하나
  2. 2. 준비물
  3. 3. 어디에 신고하나
  4. 4. 처리 순서
  5. 5. 놓치면 안 되는 기한
  6. 6. 다음 단계
  7.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8. 근거
  9.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사망신고하는 방법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라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됩니다.


1. 지금 확인할 것 — 누가 신고하나

법은 의무권한을 나눠 두었습니다.

누구조문
신고 의무동거하는 친족"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신고 권한친족 · 동거자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로 살던 자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므로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무는 동거하던 친족에게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제2항


2. 준비물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서 (신고 장소에 비치)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적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몇 통 떼야 하는지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2항·제3항


3. 어디에 신고하나

두 조문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장소를 정하고 있고, 둘 중 어느 쪽이든 됩니다.

기준어디
사망과 관련된 곳 (§86)사망지 · 매장지 · 화장지
사람과 관련된 곳 (§20①)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 시(市) 지역에서는 신고 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 관할 동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4. 처리 순서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 사망신고서 작성·제출 → 등록부 기록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사망신고로 자동 처리되는 것과 따로 해야 하는 것이 갈립니다 →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5.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의 사실을 안 날"입니다. 연락이 늦게 닿은 경우 그 날부터 셉니다.

⚠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더라도 해야 합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122조


6. 다음 단계

무엇문서
사망 직후 전체 순서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사망진단서 부수와 수수료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사망신고로 자동 처리되는 것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3개월 안에 판단할 것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신고 서류·장소·처리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전반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근거

내용원문
신고 기한과 첨부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신고 의무자와 신고할 수 있는 사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신고 장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과태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진단서·검안서의료법 제17조 제1항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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