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하는 방법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라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됩니다.
1. 지금 확인할 것 — 누가 신고하나
법은 의무와 권한을 나눠 두었습니다.
| 누구 | 조문 | |
|---|---|---|
| 신고 의무 | 동거하는 친족 |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
| 신고 권한 | 친족 · 동거자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 따로 살던 자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므로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무는 동거하던 친족에게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제2항
2.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서 (신고 장소에 비치)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적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몇 통 떼야 하는지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2항·제3항
3. 어디에 신고하나
두 조문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장소를 정하고 있고, 둘 중 어느 쪽이든 됩니다.
| 기준 | 어디 |
|---|---|
| 사망과 관련된 곳 (§86) | 사망지 · 매장지 · 화장지 |
| 사람과 관련된 곳 (§20①)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
ⓘ 시(市) 지역에서는 신고 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 관할 동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4. 처리 순서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 사망신고서 작성·제출 → 등록부 기록
ⓘ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사망신고로 자동 처리되는 것과 따로 해야 하는 것이 갈립니다 →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5.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의 사실을 안 날"입니다. 연락이 늦게 닿은 경우 그 날부터 셉니다.
⚠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더라도 해야 합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122조
6. 다음 단계
| 무엇 | 문서 |
|---|---|
| 사망 직후 전체 순서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 사망진단서 부수와 수수료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
| 사망신고로 자동 처리되는 것 |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신고 서류·장소·처리 |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
| 가족관계등록 전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근거
| 내용 | 원문 |
|---|---|
| 신고 기한과 첨부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신고 의무자와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 신고 장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 과태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 진단서·검안서 |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신고가 늦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X4) — 부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 사망신고 이후 각 기관의 처리 →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상속 절차 → 3개월 안에 판단할 것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