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신고에 첨부할 한 통이고, 나머지는 어느 기관에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한 번에 여러 통을 떼는 편이 편합니다. 다시 가면 수수료를 또 냅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누가 받을 수 있나
부수보다 이것이 먼저 걸립니다. 의료법은 진단서·검안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 순서 | 받을 수 있는 사람 |
|---|---|
| 1 |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 2 | 위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 |
⚠ 조카·며느리·사위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녀가 직접 가거나, 위 범위에 드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17조 제1항·제3항
2.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 통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에 적힌 유일한 필요 부수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서에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3항
3. 총 몇 통인지는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 용도별로 몇 통이 필요한지 정한 법령이나 고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N통"이라는 안내가 많지만,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수가 정해지는 것은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 문서는 기관별 요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층 | 무엇 | 이 문서의 확인 |
|---|---|---|
| 법이 요구하는 것 | 사망신고 첨부 1통 | 확인됨 (가족관계등록법 §84①) |
| 기관이 요구하는 것 | 보험·금융·연금·기타 | 확인하지 못함 — 기관마다 다릅니다 |
□ 부모님과 관련된 기관을 먼저 적어 보세요 (보험사, 은행, 연금) □ 각 기관에 원본이 필요한지, 사본으로 되는지 물어보세요 □ 그 수만큼 떼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4. 수수료
고시는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서류 | 상한 |
|---|---|
| 사망진단서 | 1만원 |
| 시체검안서 | 3만원 |
⚠ 이것은 상한이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그 아래에서 정합니다. 기관이 게시한 제증명수수료 표를 확인하세요.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그렇지 않으면 검안서가 나옵니다. 어느 것을 받게 되는지는 병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별표]
5. 다음 단계
| 무엇 | 문서 |
|---|---|
| 사망 직후 전체 순서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 사망신고하는 방법 | 사망신고하는 방법 |
|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발급 대상, 부수, 실제 수수료 | 발급받는 의료기관 원무과 |
| 사망신고 첨부서류 |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
근거
| 내용 | 원문 |
|---|---|
| 교부 대상·48시간 특례·거부 금지 | 의료법 제17조 제1항·제3항 |
| 사망신고 첨부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3항 |
| 수수료 상한 |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별표]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총 몇 통이 필요한지에 대한 단정 — 정한 법령이나 고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 기관별로 몇 통을 요구하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중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 (X1) — 의료기관이 판단합니다
- 실제 수수료 금액 — 고시는 상한만 정하고, 금액은 기관이 정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