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전체 문서
이 문서의 목차
  1. 1. 먼저 확인할 것 — 누가 받을 수 있나
  2. 2.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 통입니다
  3. 3. 총 몇 통인지는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4. 4. 수수료
  5. 5. 다음 단계
  6.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7. 근거
  8.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신고에 첨부할 한 통이고, 나머지는 어느 기관에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한 번에 여러 통을 떼는 편이 편합니다. 다시 가면 수수료를 또 냅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누가 받을 수 있나

부수보다 이것이 먼저 걸립니다. 의료법은 진단서·검안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순서받을 수 있는 사람
1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2위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

조카·며느리·사위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녀가 직접 가거나, 위 범위에 드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17조 제1항·제3항


2.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 통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에 적힌 유일한 필요 부수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서에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3항


3. 총 몇 통인지는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별로 몇 통이 필요한지 정한 법령이나 고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N통"이라는 안내가 많지만,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수가 정해지는 것은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 문서는 기관별 요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서의 확인
법이 요구하는 것사망신고 첨부 1통확인됨 (가족관계등록법 §84①)
기관이 요구하는 것보험·금융·연금·기타확인하지 못함 — 기관마다 다릅니다

□ 부모님과 관련된 기관을 먼저 적어 보세요 (보험사, 은행, 연금) □ 각 기관에 원본이 필요한지, 사본으로 되는지 물어보세요 □ 그 수만큼 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4. 수수료

고시는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상한
사망진단서1만원
시체검안서3만원

이것은 상한이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그 아래에서 정합니다. 기관이 게시한 제증명수수료 표를 확인하세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그렇지 않으면 검안서가 나옵니다. 어느 것을 받게 되는지는 병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별표]


5. 다음 단계

무엇문서
사망 직후 전체 순서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하는 방법사망신고하는 방법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한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발급 대상, 부수, 실제 수수료발급받는 의료기관 원무과
사망신고 첨부서류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근거

내용원문
교부 대상·48시간 특례·거부 금지의료법 제17조 제1항·제3항
사망신고 첨부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3항
수수료 상한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별표]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총 몇 통이 필요한지에 대한 단정 — 정한 법령이나 고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 기관별로 몇 통을 요구하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중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 (X1) — 의료기관이 판단합니다
  • 실제 수수료 금액 — 고시는 상한만 정하고, 금액은 기관이 정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6-11-27

사망 직후 문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