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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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줄 답
  2. 1.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3. 2. 세 가지 선택지
  4. 단순승인
  5. 한정승인
  6. 상속포기
  7. 공통 사항
  8. 3. 한눈에 비교
  9. 4. 되돌릴 수 없는 지점
  10. 5. 흔한 오해
  11. 6. 판단이 어려울 때
  12. 확인이 필요할 때
  13. 근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셋이고, 기한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한 줄 답

선택지는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셋입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26조 제2호


1.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무엇이 맞는지는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채로 3개월이 흘러갑니다.

재산 조회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조회하는 전체 방법 (준비 중)빚 조회 부모님 빚 확인하는 방법 (준비 중)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안심상속의 국세·금융 항목도 20일이 걸립니다. 조회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안심상속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2. 세 가지 선택지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의 크기, 가족 구성, 물려받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아래 세 카드는 같은 항목을 같은 순서로 담고 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단순승인

법적 효과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채무 책임상속재산을 넘는 빚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신청불필요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3개월이 지나면 자동
이후 절차없음
비용없음
주의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시점에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25조 · 제1026조 제1호·제2호

한정승인

법적 효과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채무 책임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신청필요 —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
기한3개월 이내. 빚이 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후 절차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이내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하고(신고 기간 2개월 이상), 그 뒤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
비용인지 5,000원 · 송달료 33,840원 (청구인 1인당)
주의신고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28조·제1029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 · 제1019조 제3항 · 제1026조 제3호

상속포기

법적 효과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채무 책임없음
신청필요 —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기한3개월 이내. 한정승인과 같은 연장 특례가 조문에 없습니다
이후 절차없음
비용인지 5,000원 · 송달료 33,840원 (청구인 1인당)
주의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근거: 민법 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 제1000조 제1항

공통 사항

관할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신고서 첨부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한정승인 추가상속재산목록

근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3. 한눈에 비교

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 위 세 카드와 같은 7개 축을 같은 순서로 담고 있습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4열 표의 제목이 단어 중간에서 끊겨(단순/승인) 오히려 읽기 어렵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법적 효과제한 없이 권리·의무 승계취득할 재산 한도에서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채무 책임본인 재산까지물려받은 재산 한도없음
신청불필요필요 (가정법원, 재산목록 첨부)필요 (가정법원)
기한3개월 경과 시 자동3개월 (특별한정승인 별도)3개월 (연장 특례 없음)
이후 절차없음공고 5일 + 신고기간 2개월 이상 + 변제없음
비용없음인지·송달료인지·송달료
주의재산을 처분하면 그 시점에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은닉·부정소비·목록 누락 시 단순승인좌동. 또한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감

4.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3개월이 지나면 —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한정승인·포기 후 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목록에 고의로 빠뜨리면 —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26조


5. 흔한 오해

"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빚에서 벗어난다" →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 상속포기했는데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문제 (준비 중)

"3개월은 사망한 날부터다" → 민법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라고 정합니다. ⚠ 법원 안내 자료 중에는 "사망한 날로부터"로 적힌 것이 있으나, 법률 문언은 "안 날"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처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차이가 큽니다.

"한정승인은 신고하면 끝난다" → 신고 후 5일 이내 공고변제 절차가 남습니다.

"빚을 나중에 알면 방법이 없다"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19③).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1019④).


6. 판단이 어려울 때

세 선택지의 결과는 위와 같지만, 어느 것을 고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면 선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재산과 빚의 규모가 비슷하다 □ 상속인이 여럿이다 □ 부동산이 있다 □ 물려받고 싶은 특정 재산이 있다 □ 이미 부모님 재산을 사용했거나 처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확인이 필요할 때

무엇어디
신고 절차, 서류, 비용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부모님 금융거래·채무 조회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거

내용원문
숙려기간·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한능력자의 기산점민법 제1020조
단순승인의 효과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한정승인의 효과·방식민법 제1028조·제1029조·제1030조
공고·최고, 배당변제민법 제1032조·제1034조
포기의 방식·소급효·귀속민법 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항
관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고 방식·인감증명서가사소송규칙 제75조
인지액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선택지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 — 재산·채무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 개별 사안에서 특정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 다툼이 있는 사안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계산 (준비 중)
  • 상속재산 분할 방법 (준비 중)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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