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무엇을 선택하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셋이고, 기한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한 줄 답
선택지는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셋입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26조 제2호
1.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무엇이 맞는지는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채로 3개월이 흘러갑니다.
□ 재산 조회 →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조회하는 전체 방법 (준비 중) □ 빚 조회 → 부모님 빚 확인하는 방법 (준비 중)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안심상속의 국세·금융 항목도 20일이 걸립니다. 조회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안심상속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2. 세 가지 선택지
⚠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의 크기, 가족 구성, 물려받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아래 세 카드는 같은 항목을 같은 순서로 담고 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단순승인
| 법적 효과 |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 채무 책임 | 상속재산을 넘는 빚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 신청 | 불필요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 기한 | 3개월이 지나면 자동 |
| 이후 절차 | 없음 |
| 비용 | 없음 |
| 주의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시점에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민법 제1025조 · 제1026조 제1호·제2호
한정승인
| 법적 효과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 채무 책임 |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
| 신청 | 필요 —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 |
| 기한 | 3개월 이내. 빚이 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이후 절차 |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이내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하고(신고 기간 2개월 이상), 그 뒤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 |
| 비용 | 인지 5,000원 · 송달료 33,840원 (청구인 1인당) |
| 주의 | 신고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근거: 민법 제1028조·제1029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 · 제1019조 제3항 · 제1026조 제3호
상속포기
| 법적 효과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 채무 책임 | 없음 |
| 신청 | 필요 —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
| 기한 | 3개월 이내. 한정승인과 같은 연장 특례가 조문에 없습니다 |
| 이후 절차 | 없음 |
| 비용 | 인지 5,000원 · 송달료 33,840원 (청구인 1인당) |
| 주의 |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근거: 민법 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 제1000조 제1항
공통 사항
| 관할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 신고서 첨부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 한정승인 추가 | 상속재산목록 |
근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3. 한눈에 비교
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 위 세 카드와 같은 7개 축을 같은 순서로 담고 있습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4열 표의 제목이 단어 중간에서 끊겨(단순/승인) 오히려 읽기 어렵습니다.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 법적 효과 | 제한 없이 권리·의무 승계 |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 |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
| 채무 책임 | 본인 재산까지 | 물려받은 재산 한도 | 없음 |
| 신청 | 불필요 | 필요 (가정법원, 재산목록 첨부) | 필요 (가정법원) |
| 기한 | 3개월 경과 시 자동 | 3개월 (특별한정승인 별도) | 3개월 (연장 특례 없음) |
| 이후 절차 | 없음 | 공고 5일 + 신고기간 2개월 이상 + 변제 | 없음 |
| 비용 | 없음 | 인지·송달료 | 인지·송달료 |
| 주의 | 재산을 처분하면 그 시점에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 은닉·부정소비·목록 누락 시 단순승인 | 좌동. 또한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감 |
4. 되돌릴 수 없는 지점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3개월이 지나면 —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 한정승인·포기 후 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목록에 고의로 빠뜨리면 —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26조
5. 흔한 오해
✗ "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빚에서 벗어난다" →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 상속포기했는데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문제 (준비 중)
✗ "3개월은 사망한 날부터다" → 민법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라고 정합니다. ⚠ 법원 안내 자료 중에는 "사망한 날로부터"로 적힌 것이 있으나, 법률 문언은 "안 날"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처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차이가 큽니다.
✗ "한정승인은 신고하면 끝난다" → 신고 후 5일 이내 공고와 변제 절차가 남습니다.
✗ "빚을 나중에 알면 방법이 없다"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19③).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1019④).
6. 판단이 어려울 때
세 선택지의 결과는 위와 같지만, 어느 것을 고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면 선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재산과 빚의 규모가 비슷하다 □ 상속인이 여럿이다 □ 부동산이 있다 □ 물려받고 싶은 특정 재산이 있다 □ 이미 부모님 재산을 사용했거나 처분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확인이 필요할 때
| 무엇 | 어디 |
|---|---|
| 신고 절차, 서류, 비용 |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 부모님 금융거래·채무 조회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거
| 내용 | 원문 |
|---|---|
| 숙려기간·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
| 제한능력자의 기산점 | 민법 제1020조 |
| 단순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25조 |
|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6조 |
| 한정승인의 효과·방식 | 민법 제1028조·제1029조·제1030조 |
| 공고·최고, 배당변제 | 민법 제1032조·제1034조 |
| 포기의 방식·소급효·귀속 | 민법 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
|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0조 제1항 |
| 관할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 신고 방식·인감증명서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 인지액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선택지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 — 재산·채무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 개별 사안에서 특정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 다툼이 있는 사안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계산 → (준비 중)
- 상속재산 분할 방법 → (준비 중)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