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정하고 계약할 때 확인할 것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임종이 가까워, 장례식장을 정하고 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줄 답
계약 전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과 장례식장에 게시된 가격표로 항목별 가격을 보고, 장례식장이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듣고, 장례가 끝나면 거래명세서를 받습니다.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제5항·제8항·제9항
1. 지금 먼저 할 일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장례식장에서 지역을 골라 후보 장례식장의 가격 탭을 엽니다.
- 장례식장에 가면 게시된 가격표를 먼저 봅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3절의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상조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2. 장례식장이 법으로 지켜야 하는 것
신고하고 운영하는 민간 장례식장(장례식장영업자)과 시·도·시·군·구가 설치한 공설장례식장 모두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공설장례식장에는 법이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 의무 | 내용 |
|---|---|
| 가격표 게시와 등록 |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
| 임대료 계산 단위 |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 기준 |
| 금지 1 | 게시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
| 금지 2 | 장례용품의 구매나 사용을 강요하는 것 |
| 계약 전 설명 | 아래 3절 |
| 거래명세서 |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제29조 제1항·제4항·제5항·제8항·제9항
3. 계약 전에 들어야 하는 설명
장례식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 영업자의 이름(법인이면 대표자 이름)
- 장례의식의 내용
- 장례식장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 빈소 사용료가 몇 시간 단위인지, 안치료가 따로 계산되는지 함께 묻습니다.
- 이용료와 그 지급방법·시기 — 취소하거나 줄이면 무엇을 돌려받는지 함께 묻습니다.
-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서명 전에 요청합니다. 계약 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장례용품과 음식이 금액에 포함됐는지는 품목별 가격표와 대조해 봅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제32조 제1항 제4호의2
4. e하늘에서 가격을 보는 법
- 1.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장례식장
- 2. 시도·시군구와 공설/사설을 골라 검색합니다. 카드에 업데이트 시점(예: 최근 업데이트, 1개월전 업데이트)이 표시됩니다.
- 3. 시설정보 → 가격 탭을 엽니다.
가격 탭에서 볼 수 있는 것 (2026-10-08 화면 기준):
| 구역 | 내용 |
|---|---|
| 패키지 상품 | 장례방법 · 정가 · 판매가 · 장례기간 · 식사 포함 여부 |
| 시설사용료 | 품명 · 임대내용 · 요금 · 일수, 그리고 관내 평균가격·전국 평균가격 열 |
| 서비스 항목 · 장사용품 | 서비스 내용, 규격·재질·원산지 등 |
ⓘ 항목을 골라 담으면 사용 요금 합계가 계산됩니다. '미판매 보기'로 판매하지 않는 항목도 볼 수 있습니다.
⚠ e하늘 가격과 현장 가격표가 다르면 계약 전에 어느 쪽이 맞는지 묻습니다.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제32조 제1항 제2호·제33조의2 제2항 제2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5. 비용과 기한
ⓘ 장례식장 계약에 법이 정한 기한은 확인한 조문(장사법 제29조)에 없습니다. 다만 화장은 시설별로 예약 가능한 날짜와 회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장례 일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 화장 예약하는 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이 문서는 평균 장례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e하늘의 시설별 가격과 평균가격 열, 현장 가격표로 합니다.
6. 장례가 끝난 뒤 — 거래명세서
- 장례식장에 거래명세서를 달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은 발급해야 합니다.
- 명세서에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단가·수량이 있는지 봅니다.
- 명세서의 단가를 게시된 가격표와 대조합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7. 막히는 경우
| 상황 | 무엇을 하나 |
|---|---|
| 게시 가격에 없는 돈을 요구한다 |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항목과 근거를 묻고 기록합니다 |
| 특정 장례용품을 사야 한다고 한다 | 구매·사용 강요는 법이 금지합니다 |
| 거래명세서를 주지 않는다 | 발급은 의무입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
| 위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 | 장례식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알립니다. 민간 장례식장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시·등록 위반, 금품 수령·강요, 계약 전 설명 누락, 거래명세서 미발급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설장례식장은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알립니다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제9항·제32조 제1항
8. 다음 문서
| 무엇 | 문서 |
|---|---|
| 사망 직후 전체 순서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 화장 예약 | 화장 예약하는 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 사망진단서가 몇 통 필요한지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
| 사망신고 | 사망신고하는 방법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장례식장 시설·가격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
| 가격 게시·명세서 관련 위반 | 장례식장 소재지 시·군·구청 |
| 계약 내용 | 계약할 장례식장 |
근거
| 내용 | 원문 |
|---|---|
| 장례식장영업 신고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 공설장례식장에 같은 규정 준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
| 가격표 게시·장사정보시스템 등록·임대료 1일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 게시 외 금품 수령·구매 강요 금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
| 계약 전 설명 의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
| 거래명세서 발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9항 |
| 시정명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 장사정보시스템의 가격 정보 제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2항 |
| 거래명세서 기재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
| 가격 탭 구성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장례식장·상품이 좋은지에 대한 추천 — 시설 선택은 유족의 판단입니다
- 평균 장례 비용 — 근거 있는 전국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격표 게시·등록의 세부 방법 — 시행규칙 별표 소관이며 이 문서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 상조 계약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 — 보건복지부령 위임 사항이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