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화장 예약하는 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례 일정을 정하면서 화장장을 직접 예약하거나, 예약 내용을 확인·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줄 답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에서 필수 개인정보 동의 → 신청자 본인인증 → 고인·연고자 정보 → 화장시설·회차 선택 → '예약신청완료'까지 마쳐야 예약됩니다. 일반 시신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예약할 수 있고, 화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수신안함'을 고를 수 있으므로, 완료 여부는 완료 결과 화면과 예약신청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 지금 먼저 할 일

  • 신청할 사람의 본인인증 수단을 정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명의 개인 신용·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중 하나.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 주소·사망일시와 장례장소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주소가 관내·관외 구분의 기준입니다.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받아 발급기관과 번호를 확인합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 예약 전에 알아 둘 조건

조건내용
화장 가능 시점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전염병 확산 방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예약 가능 기간일반 시신은 당일로부터 5일 후까지
관내·관외화장시설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나눕니다. 이용료가 이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실명 확인이 안 될 때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실명 확인이 안 되면 실명인증불가자 인증신청(1577-4129)을 이용합니다

ⓘ 화장예약시스템은 법이 정한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인 전국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입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3조의2 제2항 제1호,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3. 준비물

무엇입력하는 내용
신청자국적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전화 · 주소
신청자 본인인증 수단휴대폰(문자·간편·QR 인증) / 신용카드(본인 명의 개인 신용·체크카드만. 법인·가족·선불카드 불가) / 공인인증서 중 하나
고인(사망자)국적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사망일시 · 장례장소와 연락처
연고자국적 · 성별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고인과의 관계 · 주소. 신청자와 같으면 "신청자 정보와 같음"을 체크합니다
사망진단서 정보발급기관과 번호

⚠ 사망진단서 발급기관·번호를 넣지 않고 신청을 마쳤다면, 발급 뒤 예약한 화장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이용안내는 보내지 않으면 시설에 따라 예약이 직권취소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신청자로 입력할 수 있다고 이용안내가 적습니다.

화장할 때 내는 서류

법은 화장하려는 사람이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공설 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 시설마다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감면 서류·관내 적용 조건 등은 시설별 구비서류 창에 있습니다. 예약 중 화장시설을 고르는 단계에서 열어 확인합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화장시설현황」


4. 예약하는 순서

이용안내 「화장예약신청」의 순서입니다. 1~2번은 2026-10-08 실제 화면에서도 확인했고, 3번부터는 이용안내 문서로만 확인했습니다(동의·인증·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 1. 화장예약신청 → 유형 선택 창에서 일반시신 화장예약을 고릅니다.
  • 2. 시·도와 구분(관내·인접·관외)을 고르면 날짜별 시설의 예약 가능 수가 보입니다. 원하는 시설의 회차(시간)를 고르고, 화장시설명·유형·관내외·회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 3. 정보제공 동의 — 필수 동의 두 가지(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4. 신청자 정보를 넣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안내문자 수신방법(SMS·알림톡·수신안함)을 고릅니다. 이 화면의 선택 동의 두 가지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 5. 고인 정보를 넣고 "사망정보 확인"을 누릅니다. 주민등록 정보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6. 연고자 정보를 넣고 '다음' → 메시지 창의 예약정보를 확인합니다.
  • 7. 화장시설·일정을 확인합니다. 관내·관외는 고인 주소로 자동 분류됩니다(내국인). 시설의 공지/주의사항과 구비서류를 이 단계에서 엽니다.
  • 8. '신청완료' → 최종 확인 창 → '예약신청완료'를 누릅니다. 이 버튼까지 눌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동의 항목필수·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필수 —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화장시설)필수
이용·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선택 — 신청자 정보 화면
장사정보(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선택 — 신청자 정보 화면

ⓘ 동의 화면 하단의 '전체동의'는 그 화면의 동의를 한 번에 체크하는 버튼입니다. 예약에 필요한 것은 필수 두 가지이고, 선택 동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이용안내는 동의 내용을 연고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적습니다.

⚠ 시설·회차를 골랐다고 자리가 잡힌 것이 아닙니다. 이용안내는 이 선택이 예약우선권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먼저 완료하면 다시 골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 예약 정보는 완료 후 수정할 수 없고, 실제 사망 유형·관내외 구분이 입력과 다르면 예약과 관계없이 화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는 화장시설에 예약 가능 여부를 문의하라고 권합니다.

ⓘ 예약 현황의 뜻 — 예약가능: 남은 자리 수 / 예약취소: 취소된 자리, 1시간 뒤 예약가능으로 바뀜 / 예약불가·예약완료: 마감됐거나 아직 예약 일정이 열리지 않음.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 「화장예약신청」 화면 (2026-10-08)


5. 비용과 기한

항목확인한 내용
이용료시설별로 다릅니다. 「화장시설현황」 표에 시설마다 관내·관외 등 구분별 요금이 나옵니다
예약 기한일반 시신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화장 신고화장하려는 사람이 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이 문서는 시설별 요금을 옮기지 않습니다. 「화장시설현황」에서 예약할 시설의 요금을 봅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화장시설현황」


6. 확인·변경·취소

세 메뉴 모두 신청인 본인 확인부터 합니다 — 국적·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를 넣고, 휴대폰·신용카드·인증서(공인인증서 등)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메뉴순서
화장예약확인본인 확인 → 예약 결과 조회 → 예약 정보와 공지(구비서류·감면서류 등) 확인·인쇄
화장예약변경본인 확인 → 예약 조회 → 바꿀 시설·날짜·회차 선택 → 변경 완료(확인서 출력, 문자 수신을 고른 경우 문자)
화장예약취소본인 확인 → 예약번호(16자리) 입력 → 취소 사유 선택 → 취소 완료(문자 수신을 고른 경우 문자)

⚠ 취소한 예약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는 예약 취소가 잦거나 예약 정보와 다른 고인을 화장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조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7. 막히는 경우

상황무엇을 하나
원하는 날짜에 자리가 없다같은 날 다른 시설이나 구분(인접·관외)을 바꿔 봅니다. 취소된 자리는 1시간 뒤 다시 열립니다
실명 확인이 안 된다실명인증불가자 인증신청 — 1577-4129
고인이 외국인이고 시설을 바꾸려 한다변경하면 주소와 관계없이 관외가 적용됩니다. 관내 적용을 원하면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화면이 이용안내와 다르다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에 묻습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8. 예약 후 확인할 것

  • 완료 결과 화면이 떴는지 봅니다. '예약신청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예약이 아닙니다.
  • 예약신청 확인서를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 문자를 '수신안함'으로 골랐거나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화장예약확인 메뉴에서 신청인 본인인증 후 예약을 조회합니다.
  • 같은 메뉴의 공지에서 시설의 구비서류·감면서류를 다시 봅니다.
  • 사망진단서 번호를 넣지 않았다면 발급 뒤 화장시설로 보냅니다.
  • 예약한 시설·날짜·회차를 장례식장과 가족에게 알립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화장예약확인」


9. 다음 문서

무엇문서
사망 직후 전체 순서와 화장 신고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장례식장 계약장례식장 정하고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사망진단서가 몇 통 필요한지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사망신고사망신고하는 방법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예약 화면·실명 인증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시설별 요금·구비서류e하늘 「화장시설현황」, 예약할 화장시설
화장 신고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청 (공설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근거

내용원문
화장 시기 24시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
전국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2항 제1호
화장 신고서 첨부서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
예약 기간 · 관내·관외 기준 · 동의 · 본인인증 · 입력 정보 · 예약 단계 · 확인·변경·취소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화장예약신청 상세 포함)
시설별 요금·구비서류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화장시설현황」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누가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자격 기준 — 이용안내 「화장예약신청」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연고자를 나눠 입력하고, 대행할 때는 연고자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 시설별 요금과 감면 기준 — 시설마다 다릅니다
  • 개장유골 화장 예약 — 별도 서비스입니다
  • 죽은 태아의 화장 예약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

이 문서의 목차
  1. 한 줄 답
  2. 1. 지금 먼저 할 일
  3. 2. 예약 전에 알아 둘 조건
  4. 3. 준비물
  5. 4. 예약하는 순서
  6. 5. 비용과 기한
  7. 6. 확인·변경·취소
  8. 7. 막히는 경우
  9. 8. 예약 후 확인할 것
  10. 9. 다음 문서
  11.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12. 근거
  13.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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