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예약하는 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례 일정을 정하면서 화장장을 직접 예약하거나, 예약 내용을 확인·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줄 답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에서 필수 개인정보 동의 → 신청자 본인인증 → 고인·연고자 정보 → 화장시설·회차 선택 → '예약신청완료'까지 마쳐야 예약됩니다. 일반 시신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예약할 수 있고, 화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수신안함'을 고를 수 있으므로, 완료 여부는 완료 결과 화면과 예약신청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 지금 먼저 할 일
- 신청할 사람의 본인인증 수단을 정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명의 개인 신용·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중 하나.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 주소·사망일시와 장례장소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주소가 관내·관외 구분의 기준입니다.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받아 발급기관과 번호를 확인합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 예약 전에 알아 둘 조건
| 조건 | 내용 |
|---|---|
| 화장 가능 시점 |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전염병 확산 방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 예약 가능 기간 | 일반 시신은 당일로부터 5일 후까지 |
| 관내·관외 | 화장시설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나눕니다. 이용료가 이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
| 실명 확인이 안 될 때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실명 확인이 안 되면 실명인증불가자 인증신청(1577-4129)을 이용합니다 |
ⓘ 화장예약시스템은 법이 정한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인 전국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입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3조의2 제2항 제1호,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3. 준비물
| 무엇 | 입력하는 내용 |
|---|---|
| 신청자 | 국적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전화 · 주소 |
| 신청자 본인인증 수단 | 휴대폰(문자·간편·QR 인증) / 신용카드(본인 명의 개인 신용·체크카드만. 법인·가족·선불카드 불가) / 공인인증서 중 하나 |
| 고인(사망자) | 국적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사망일시 · 장례장소와 연락처 |
| 연고자 | 국적 · 성별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고인과의 관계 · 주소. 신청자와 같으면 "신청자 정보와 같음"을 체크합니다 |
| 사망진단서 정보 | 발급기관과 번호 |
⚠ 사망진단서 발급기관·번호를 넣지 않고 신청을 마쳤다면, 발급 뒤 예약한 화장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이용안내는 보내지 않으면 시설에 따라 예약이 직권취소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신청자로 입력할 수 있다고 이용안내가 적습니다.
화장할 때 내는 서류
법은 화장하려는 사람이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공설 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 시설마다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감면 서류·관내 적용 조건 등은 시설별 구비서류 창에 있습니다. 예약 중 화장시설을 고르는 단계에서 열어 확인합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화장시설현황」
4. 예약하는 순서
이용안내 「화장예약신청」의 순서입니다. 1~2번은 2026-10-08 실제 화면에서도 확인했고, 3번부터는 이용안내 문서로만 확인했습니다(동의·인증·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 1. 화장예약신청 → 유형 선택 창에서 일반시신 화장예약을 고릅니다.
- 2. 시·도와 구분(관내·인접·관외)을 고르면 날짜별 시설의 예약 가능 수가 보입니다. 원하는 시설의 회차(시간)를 고르고, 화장시설명·유형·관내외·회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 3. 정보제공 동의 — 필수 동의 두 가지(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4. 신청자 정보를 넣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안내문자 수신방법(SMS·알림톡·수신안함)을 고릅니다. 이 화면의 선택 동의 두 가지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 5. 고인 정보를 넣고 "사망정보 확인"을 누릅니다. 주민등록 정보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6. 연고자 정보를 넣고 '다음' → 메시지 창의 예약정보를 확인합니다.
- 7. 화장시설·일정을 확인합니다. 관내·관외는 고인 주소로 자동 분류됩니다(내국인). 시설의 공지/주의사항과 구비서류를 이 단계에서 엽니다.
- 8. '신청완료' → 최종 확인 창 → '예약신청완료'를 누릅니다. 이 버튼까지 눌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동의 항목 | 필수·선택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필수 — 동의하지 않으면 예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화장시설) | 필수 |
| 이용·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 선택 — 신청자 정보 화면 |
| 장사정보(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 선택 — 신청자 정보 화면 |
ⓘ 동의 화면 하단의 '전체동의'는 그 화면의 동의를 한 번에 체크하는 버튼입니다. 예약에 필요한 것은 필수 두 가지이고, 선택 동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이용안내는 동의 내용을 연고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적습니다.
⚠ 시설·회차를 골랐다고 자리가 잡힌 것이 아닙니다. 이용안내는 이 선택이 예약우선권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먼저 완료하면 다시 골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 예약 정보는 완료 후 수정할 수 없고, 실제 사망 유형·관내외 구분이 입력과 다르면 예약과 관계없이 화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는 화장시설에 예약 가능 여부를 문의하라고 권합니다.
ⓘ 예약 현황의 뜻 — 예약가능: 남은 자리 수 / 예약취소: 취소된 자리, 1시간 뒤 예약가능으로 바뀜 / 예약불가·예약완료: 마감됐거나 아직 예약 일정이 열리지 않음.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 「화장예약신청」 화면 (2026-10-08)
5. 비용과 기한
| 항목 | 확인한 내용 |
|---|---|
| 이용료 | 시설별로 다릅니다. 「화장시설현황」 표에 시설마다 관내·관외 등 구분별 요금이 나옵니다 |
| 예약 기한 | 일반 시신은 당일부터 5일 후까지 |
| 화장 신고 | 화장하려는 사람이 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 이 문서는 시설별 요금을 옮기지 않습니다. 「화장시설현황」에서 예약할 시설의 요금을 봅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화장시설현황」
6. 확인·변경·취소
세 메뉴 모두 신청인 본인 확인부터 합니다 — 국적·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를 넣고, 휴대폰·신용카드·인증서(공인인증서 등)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 메뉴 | 순서 |
|---|---|
| 화장예약확인 | 본인 확인 → 예약 결과 조회 → 예약 정보와 공지(구비서류·감면서류 등) 확인·인쇄 |
| 화장예약변경 | 본인 확인 → 예약 조회 → 바꿀 시설·날짜·회차 선택 → 변경 완료(확인서 출력, 문자 수신을 고른 경우 문자) |
| 화장예약취소 | 본인 확인 → 예약번호(16자리) 입력 → 취소 사유 선택 → 취소 완료(문자 수신을 고른 경우 문자) |
⚠ 취소한 예약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는 예약 취소가 잦거나 예약 정보와 다른 고인을 화장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조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7. 막히는 경우
| 상황 | 무엇을 하나 |
|---|---|
| 원하는 날짜에 자리가 없다 | 같은 날 다른 시설이나 구분(인접·관외)을 바꿔 봅니다. 취소된 자리는 1시간 뒤 다시 열립니다 |
| 실명 확인이 안 된다 | 실명인증불가자 인증신청 — 1577-4129 |
| 고인이 외국인이고 시설을 바꾸려 한다 | 변경하면 주소와 관계없이 관외가 적용됩니다. 관내 적용을 원하면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 화면이 이용안내와 다르다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에 묻습니다 |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8. 예약 후 확인할 것
- 완료 결과 화면이 떴는지 봅니다. '예약신청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예약이 아닙니다.
- 예약신청 확인서를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 문자를 '수신안함'으로 골랐거나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화장예약확인 메뉴에서 신청인 본인인증 후 예약을 조회합니다.
- 같은 메뉴의 공지에서 시설의 구비서류·감면서류를 다시 봅니다.
- 사망진단서 번호를 넣지 않았다면 발급 뒤 화장시설로 보냅니다.
- 예약한 시설·날짜·회차를 장례식장과 가족에게 알립니다.
근거: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 — 화장예약신청·화장예약확인」
9. 다음 문서
| 무엇 | 문서 |
|---|---|
| 사망 직후 전체 순서와 화장 신고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 장례식장 계약 | 장례식장 정하고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 사망진단서가 몇 통 필요한지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는가 |
| 사망신고 | 사망신고하는 방법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예약 화면·실명 인증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
| 시설별 요금·구비서류 | e하늘 「화장시설현황」, 예약할 화장시설 |
| 화장 신고 | 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청 (공설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근거
| 내용 | 원문 |
|---|---|
| 화장 시기 24시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화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 |
| 전국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2항 제1호 |
| 화장 신고서 첨부서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 |
| 예약 기간 · 관내·관외 기준 · 동의 · 본인인증 · 입력 정보 · 예약 단계 · 확인·변경·취소 |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이용안내」(화장예약신청 상세 포함) |
| 시설별 요금·구비서류 |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화장시설현황」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누가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자격 기준 — 이용안내 「화장예약신청」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연고자를 나눠 입력하고, 대행할 때는 연고자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 시설별 요금과 감면 기준 — 시설마다 다릅니다
- 개장유골 화장 예약 — 별도 서비스입니다
- 죽은 태아의 화장 예약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