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
부모님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환자 본인이 아니어서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한 줄 답
진료기록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주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는 그 예외입니다 —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요청합니다. 부모님이 동의하실 수 있으면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하고,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만 동의서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2항·제3항 제1호·제3호
1. 지금 확인할 것 — 부모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갈립니다.
| 부모님 상태 | 필요한 것 |
|---|---|
| 동의하실 수 있다 |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조문으로 나뉩니다. "가족이니까 된다"가 아니라,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로 결정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2항·제3항 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제3항
2. 누가 요청할 수 있나
| 관계 | 조건 |
|---|---|
|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 — |
|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
| 형제·자매 |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본인 동의서 +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자녀는 직계 비속입니다. 첫 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3. 준비물
어느 경우에나 필요한 것
-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경우 — 여기에 더해
-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여기에 더해, 사유별로 다릅니다
| 부모님 상태 | 더 필요한 서류 |
|---|---|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 |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는 위 서류에 더해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친족이 요청할 때 신분증 사본 제출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접수 창구와 서식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가기 전에 해당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제3항·제5항, 같은 규칙 별표 2의2
4. 요건을 갖춰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건을 다 갖췄다고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상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1항·제3항 단서
5. 이어지는 문서
| 무엇 | 문서 |
|---|---|
| 부모님 일을 자녀가 대신할 수 있는 범위 | 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
|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
| 퇴원 후 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 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접수 창구·서식, 발급 절차 | 해당 병원 원무과 |
| 거부당했을 때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근거
| 내용 | 원문 |
|---|---|
| 환자 본인의 요청과 거부 금지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 원칙 — 환자 아닌 사람에게 제공 금지 | 의료법 제21조 제2항 |
| 가족·대리인의 요청 요건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2호 |
| 사망·의식 없는 경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
|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 의료법 제21조 제3항 단서 |
| 동의를 받을 수 있을 때의 제출 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
|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제출 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같은 규칙 별표 2의2 |
| 신분증 사본을 갈음하는 본인확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병원별 접수 창구와 서식 — 법령이 정한 서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병원에 확인하세요
- 특정 요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단 (X4) — 의료기관이 요건과 단서를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의 내용에 대한 해석 (X1)
- 수술 동의 등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 →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마지막 수정 2026-08-28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