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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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지금 확인할 것 — 부모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
  2. 2. 누가 요청할 수 있나
  3. 3. 준비물
  4. 4. 요건을 갖춰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5. 이어지는 문서
  6.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7. 근거
  8.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

원칙은 "안 된다"입니다. 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예외에 들어갑니다 — 조건이 붙습니다.


1. 지금 확인할 것 — 부모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갈립니다.

부모님 상태필요한 것
동의하실 수 있다본인의 동의서 +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사망하셨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동의서 없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조문으로 나뉩니다. "가족이니까 된다"가 아니라,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로 결정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2항·제3항 제1호·제3호


2. 누가 요청할 수 있나

관계조건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본인 동의서 +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녀는 직계 비속입니다. 첫 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3. 준비물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모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경우 — 본인의 동의서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구체적으로 어떤 서식과 서류가 필요한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이 문서는 그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기 전에 해당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3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4. 요건을 갖춰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을 다 갖췄다고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상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1항·제3항 단서


5. 이어지는 문서

무엇문서
부모님 일을 자녀가 대신할 수 있는 범위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퇴원 후 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필요한 서식·서류, 발급 절차해당 병원 원무과
거부당했을 때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내용원문
환자 본인의 요청과 거부 금지의료법 제21조 제1항
원칙 — 환자 아닌 사람에게 제공 금지의료법 제21조 제2항
가족·대리인의 요청 요건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2호
사망·의식 없는 경우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의료법 제21조 제3항 단서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서식 — 보건복지부령 소관이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확인하세요
  • 특정 요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단 (X4) — 의료기관이 요건과 단서를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의 내용에 대한 해석 (X1)
  • 수술 동의 등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 →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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