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부모님을 대신해 서류를 떼거나, 은행 일을 보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관별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기관마다 다릅니다. 같은 위임장이라도 어떤 곳에서는 되고 어떤 곳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곳도 있고, 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기관 내부 기준을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된다/안 된다"를 알려드리지 않고, 어디에 무엇을 확인하면 확답을 받는지를 안내합니다.


1. 먼저 갈리는 것

부모님이 지금 위임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실 수 있는가
├─ 가능하다  → 위임장 경로 (아래 표)
└─ 어렵다    → 6-1-08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명이 어려운 상태라면 아래 표의 준비물을 갖춰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2. 기관별로 무엇이 필요한가

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 아래 다섯 카드와 같은 순서·같은 3개 축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확인된 것확인되지 않은 것확답을 받을 곳
관공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대리 자체는 법이 예정한 것입니다 (§8·§27)대리 신청의 구체적 요건(제출 서류, 대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은 민원마다 다릅니다신청할 민원의 소관 부서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
은행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대리 인출의 절차·서류·금액 한도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명의 사전 신고 규정만 있습니다실제 요건은 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별 기준을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거래 은행 영업점·고객센터 /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
병원배우자·직계존비속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가능합니다 (의료법 §21③)병원별 접수 창구와 서식해당 병원 원무과
보험없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을 정하는 영역이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확인 사실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대리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소액 면제 여부가 회사별로 정해집니다해당 보험사 콜센터 / 생명보험협회 02-2262-6679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통신없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을 정하는 영역이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확인 사실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통신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대리 명의변경·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회사별로 정해집니다각 통신사 고객센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공서

확인된 것「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대리 자체는 법이 예정한 것입니다 (§8·§27)
확인되지 않은 것대리 신청의 구체적 요건(제출 서류, 대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은 민원마다 다릅니다
확답을 받을 곳신청할 민원의 소관 부서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

은행

확인된 것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대리 인출의 절차·서류·금액 한도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명의 사전 신고 규정만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실제 요건은 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별 기준을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답을 받을 곳거래 은행 영업점·고객센터 /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

병원

확인된 것배우자·직계존비속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가능합니다 (의료법 §21③)
확인되지 않은 것병원별 접수 창구와 서식
확답을 받을 곳해당 병원 원무과

보험

확인된 것없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을 정하는 영역이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확인 사실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대리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소액 면제 여부가 회사별로 정해집니다
확답을 받을 곳해당 보험사 콜센터 / 생명보험협회 02-2262-6679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통신

확인된 것없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을 정하는 영역이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확인 사실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통신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대리 명의변경·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회사별로 정해집니다
확답을 받을 곳각 통신사 고객센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이 표는 "된다/안 된다"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점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하면 헛걸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전화할 때 이것까지 함께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이름 · 위임장에 회사 지정 양식이 있는지 ·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며칠까지 유효한지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어느 것을 받는지 · 방문해야 하는지 우편·온라인이 되는지.


3. 공통으로 준비할 것

□ 위임장

⚠ 위임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해지·인출 같은 처분행위는 권한을 명시해야 하며,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14조·제118조

→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 인감증명서

거래 종류와 기관에 따라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대신 발급받는 준비물과 순서: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자녀가 대리 발급받는 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서류나 처리 경로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 그 밖에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 증명)

ⓘ 자녀는 위임 없이 본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을 "본인등"으로 묶고, 본인등이 직접 청구할 때는 위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임이 필요한 것은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는 직계혈족입니다.

⚠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경로와 그 조건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규칙 소관). 시·읍·면 사무소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 자녀 신분증

4. 막혔을 때

□ 거절당한 이유를 물어 기록하세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들어야 다음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 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 부모님이 서명하실 수 없어서 막힌 것이라면

위임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과 필요 없는 상황

⚠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위임장은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사망 후의 절차는 상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근거: 민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690조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문서무엇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자녀가 대리 발급받는 방법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자녀가 대리 발급받는 방법
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

확인이 필요할 때

무엇어디
은행 대리 거래, 금융 분쟁거래 은행 영업점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대리 청구각 보험사 콜센터 / 생명보험협회 02-2262-6679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통신 명의변경·해지각 통신사 고객센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공서 민원 대리해당 민원 소관 부서
진료기록 발급해당 병원 원무과

근거

내용원문
민원의 제출·위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건의료법 제21조 제3항
대리행위의 효력·대리권의 범위민법 제114조·제118조
대리권·위임의 종료민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690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외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용범위·발급 신청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예금 거래의 대리예금거래기본약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특정 기관에서 특정 거래가 될지에 대한 확답 — 기관 내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수시로 바뀝니다
  • 은행 대리 인출의 금액 한도 —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규정이 없고, 은행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험사·통신사의 회사별 기준 — 회사마다 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문서는 회사별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회사 고객센터에 위 3절의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세요
  • 관공서 민원별 대리 신청 요건 — 민원마다 다르고 이 문서는 민원별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24에서 해당 민원의 안내를 찾아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 상속 재산의 처리 → 9장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2-27

이 문서의 목차
  1. 한 줄 답
  2. 1. 먼저 갈리는 것
  3. 2. 기관별로 무엇이 필요한가
  4. 관공서
  5. 은행
  6. 병원
  7. 보험
  8. 통신
  9. 3. 공통으로 준비할 것
  10. □ 위임장
  11. □ 인감증명서
  1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13. □ 그 밖에
  14. 4. 막혔을 때
  15. □ 거절당한 이유를 물어 기록하세요
  16. □ 부모님이 서명하실 수 없어서 막힌 것이라면
  17. ⚠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위임장은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18.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19. 확인이 필요할 때
  20. 근거
  21.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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