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목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이유가 세 층 중 어디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 문서는 부모님이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서명 자체가 어렵다면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1. 갈림길 — 막히는 이유가 어느 층인가
위임장을 냈는데 안 된다고 한다
├─ ① 법률이 대리의 범위를 제한한다 → 2절
├─ ② 그 절차가 본인 확인을 요구한다 → 3절
└─ ③ 기관 내부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 4절
⚠ ①은 위임장을 고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②는 다른 서류로 돌아갈 길이 있으며, ③은 기관에 확인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① 법률이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민법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가능 | 위임장에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처분행위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 불가능 | 범위를 정하지 않은 위임장으로 매도·해지·인출 같은 처분행위를 하는 것 |
⚠ 이건 위임장을 다시 쓰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 대리권과 위임계약을 나눠서 봅니다
| 무엇이 | 언제 |
|---|---|
| 대리권이 소멸 | 본인의 사망 (제127조 제1항 제1호) |
| 위임계약이 종료 |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제690조) |
⚠ 두 조문은 서로 다른 것을 끝냅니다. 같은 것으로 합치지 마세요.
ⓘ 각각 예외가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그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691조). 위임종료의 사유는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합니다(제692조). 대리권 소멸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29조).
⚠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고 이 문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 후 상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근거: 민법 제114조, 제118조, 제127조, 제129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3. ② 절차 자체가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같은 목적의 두 서류인데 대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서류 | 조문이 정한 신청 방식 | 대리인 규정 |
|---|---|---|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12①) | "본인 또는 대리인" | 조문에 있습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법 §5①) |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 | 조문에 없습니다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법 §7②③) | 본인이 직접 발급시스템에서 | 조문에 없습니다 |
⚠ 축은 "방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리가 되느냐"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문은 본인이 직접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제출처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서류의 차이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두 제도의 차이와 준비물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5조·제6조 제5항 제1호
4. ③ 기관 내부 기준인 경우
법에 없고 기관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대리 인출의 절차·서류·금액 한도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명의 사전 신고 규정만 있습니다.
⚠ 즉 은행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 은행의 기준입니다. 이 문서는 은행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은 대리를 전제하고 있지만, 민원별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 안 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물어보세요 — 법인지 내규인지에 따라 다음이 달라집니다 □ 사전 신고로 풀리는지 물어보세요 (약관에 대리인명의 사전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예금거래기본약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 흔한 오해
✗ "위임장만 있으면 다 된다" →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보존·이용·개량행위로 제한됩니다.
✗ "'일체의 업무를 위임함'이라고 쓰면 가장 넓다" →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그 범위에서 확실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하다" →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조문상 직접 방문해야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방문은 없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두 서류 모두 조문에 대리인 규정이 없습니다.
✗ "은행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대리 인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기관 기준일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뒤에도 위임장으로 정리하면 된다" →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6.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특정 위임장이 통할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무엇 | 어디 |
|---|---|
| 은행 대리 거래 가능 여부와 근거 | 거래 은행 영업점·고객센터 /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 |
| 민원 대리 신청 요건 | 신청할 민원의 소관 부서 |
| 증명서 발급 요건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7. 다음 단계
| 어느 층인가 | 문서 |
|---|---|
| 위임장을 다시 써야 한다 |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
| 증명서 발급이 문제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
|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다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 전체 지도를 보고 싶다 | 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
근거
| 내용 | 원문 |
|---|---|
| 대리행위의 효력 | 민법 제114조 |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범위 | 민법 제118조 |
| 본인 사망 시 소멸·종료 | 민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690조 |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주체 |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직접 방문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5조 |
| 피성년후견인 발급 제한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6조 제5항 제1호 |
| 대리 인출 조항의 부존재 | 예금거래기본약관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절대 대리 불가" 목록 — 그런 목록을 만들면 목록에 없는 것은 다 된다고 읽힙니다
- 기관별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 내규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특정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판단 (X4)
-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