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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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갈림길 — 막히는 이유가 어느 층인가
  2. 2. ① 법률이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 대리권과 위임계약을 나눠서 봅니다
  4. 3. ② 절차 자체가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5. 4. ③ 기관 내부 기준인 경우
  6. 5. 흔한 오해
  7. 6. 확인하는 방법
  8. 7. 다음 단계
  9. 근거
  10.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목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이유가 세 층 중 어디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 문서는 부모님이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서명 자체가 어렵다면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1. 갈림길 — 막히는 이유가 어느 층인가

위임장을 냈는데 안 된다고 한다
├─ ① 법률이 대리의 범위를 제한한다        → 2절
├─ ② 그 절차가 본인 확인을 요구한다        → 3절
└─ ③ 기관 내부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 4절

①은 위임장을 고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②는 다른 서류로 돌아갈 길이 있으며, ③은 기관에 확인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① 법률이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민법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보존행위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능위임장에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처분행위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범위를 정하지 않은 위임장으로 매도·해지·인출 같은 처분행위를 하는 것

이건 위임장을 다시 쓰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 대리권과 위임계약을 나눠서 봅니다

무엇이언제
대리권이 소멸본인의 사망 (제127조 제1항 제1호)
위임계약이 종료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제690조)

두 조문은 서로 다른 것을 끝냅니다. 같은 것으로 합치지 마세요.

각각 예외가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그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691조). 위임종료의 사유는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합니다(제692조). 대리권 소멸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29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고 이 문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 후 상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근거: 민법 제114조, 제118조, 제127조, 제129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3. ② 절차 자체가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같은 목적의 두 서류인데 대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서류조문이 정한 신청 방식대리인 규정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12①)"본인 또는 대리인"조문에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법 §5①)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조문에 없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법 §7②③)본인이 직접 발급시스템에서조문에 없습니다

축은 "방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리가 되느냐"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문은 본인이 직접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제출처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서류의 차이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두 제도의 차이와 준비물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5조·제6조 제5항 제1호


4. ③ 기관 내부 기준인 경우

법에 없고 기관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대리 인출의 절차·서류·금액 한도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명의 사전 신고 규정만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 은행의 기준입니다. 이 문서는 은행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은 대리를 전제하고 있지만, 민원별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 안 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물어보세요 — 법인지 내규인지에 따라 다음이 달라집니다 □ 사전 신고로 풀리는지 물어보세요 (약관에 대리인명의 사전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예금거래기본약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 흔한 오해

"위임장만 있으면 다 된다" →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보존·이용·개량행위로 제한됩니다.

"'일체의 업무를 위임함'이라고 쓰면 가장 넓다" →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그 범위에서 확실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하다" →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조문상 직접 방문해야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방문은 없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두 서류 모두 조문에 대리인 규정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대리 인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기관 기준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위임장으로 정리하면 된다" →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6.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특정 위임장이 통할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어디
은행 대리 거래 가능 여부와 근거거래 은행 영업점·고객센터 /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
민원 대리 신청 요건신청할 민원의 소관 부서
증명서 발급 요건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7. 다음 단계

근거

내용원문
대리행위의 효력민법 제114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범위민법 제118조
본인 사망 시 소멸·종료민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690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주체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직접 방문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5조
피성년후견인 발급 제한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6조 제5항 제1호
대리 인출 조항의 부존재예금거래기본약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절대 대리 불가" 목록 — 그런 목록을 만들면 목록에 없는 것은 다 된다고 읽힙니다
  • 기관별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 내규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특정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판단 (X4)
  •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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