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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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법이 정한 것 —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2. 2. 권한 범위를 확인받기 위해 적어야 할 핵심 항목
  3. 3. 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 — 여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가기 전에 물어볼 것
  5. 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 두 조문이 각각 다른 것을 끝냅니다
  6. 5.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7. 6. 이어지는 문서
  8.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9. 근거
  10.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모든 기관에 통하는 하나의 위임장 양식은 없습니다.

위임장의 서식이나 기재사항을 정한 일반 규정을 이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입니다.

거절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범위가 좁게 읽히거나, 기관이 자기 양식을 요구하거나.


1. 법이 정한 것 —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민법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는 것무슨 뜻인가
보존행위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이용·개량행위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기에 처분행위는 없습니다. 매도·해지·인출처럼 재산을 줄이거나 관계를 끝내는 행위는 위임장에 그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권한 안"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근거: 민법 제114조, 제118조


2. 권한 범위를 확인받기 위해 적어야 할 핵심 항목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아래는 §118의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권한 범위를 기관에서 확인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 위임인·대리인의 이름과 관계 □ 무엇을 — 처리할 일을 구체적으로. "일체의 업무"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어느 기관에서 — 은행명·지점, 관공서명 □ 언제까지 — 기간 □ 처분행위가 필요하면 그것을 명시 — 해지·인출·매도는 따로 적습니다 □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

"모든 것을 위임함"이라고 적으면 오히려 좁게 읽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그 범위 안에서는 확실해집니다.


3. 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 — 여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요건과 기관의 내부 양식은 다릅니다.

기관이 문서가 확인한 것확인하지 못한 것
은행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대리 인출의 절차·서류·금액 한도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명의 사전 신고 규정만 있습니다은행별 서류·한도 — 내규 사항이라 공개된 기준이 없습니다
관공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전제합니다 (§8·§27)민원별 대리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기관과 업무에 따라 다르고, 이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증명서의 차이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가기 전에 물어볼 것

□ 이 업무를 대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기관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 양식이어도 됩니까 □ 위임장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인감증명서·신분증·가족관계 서류 등) □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보십니까

근거: 예금거래기본약관 (대리 인출 조항 부존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 두 조문이 각각 다른 것을 끝냅니다

무엇이언제조문
대리권이 소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도 소멸 사유)민법 제127조
위임계약이 종료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 심판도)민법 제690조

대리권과 위임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소멸 사유도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인의 상속인 등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691조). 또 위임종료의 사유는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합니다(제692조).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이 문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망 후의 처리는 상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근거: 민법 제127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5.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문서의 범위가 아닙니다. 위임장은 부모님이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것과, 서명 자체가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라면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6. 이어지는 문서

무엇문서
대신할 수 있는 일의 전체 지도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은행 대리 거래 요건거래 은행 영업점·고객센터 /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
민원 대리 신청 요건신청할 민원의 소관 부서

근거

내용원문
대리행위의 효력민법 제114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범위민법 제118조
본인 사망 시 대리권 소멸민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위임의 종료민법 제690조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조항 부존재예금거래기본약관
민원 대리의 전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모든 기관에 통하는 위임장 필수항목 — 그런 일반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 목록 — 내규 사항이라 공개된 기준이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특정 위임장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단 (X4)
  • 인감증명서·공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일반적 답 — 기관과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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