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두 종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종이)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같은 법률, 다른 방식
⚠ 어느 것이 더 간편한지로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태이고 어디에 낼 것인가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1.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가 □ 부모님이 인증서로 온라인 절차를 하실 수 있는가 □ 제출할 곳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인가, 민간인가
2. 비교
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 아래 세 카드와 같은 순서·같은 5개 축을 담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종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 근거 법률 | 인감증명법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
| 조문이 정한 신청 방식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이 직접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 대리인 규정 | 조문에 있습니다 | 조문에 없습니다 | 조문에 없습니다 |
| 본인 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확인 | 발급기관 방문 확인 |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확인 후 전자서명 |
| 제출처 | 제한 규정을 이 문서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갈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법이 정한 기관에 발급증을 제출 |
인감증명서
| 근거 법률 | 인감증명법 |
| 조문이 정한 신청 방식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 대리인 규정 | 조문에 있습니다 |
| 본인 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확인 |
| 제출처 | 제한 규정을 이 문서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종이)
| 근거 법률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
| 조문이 정한 신청 방식 |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 대리인 규정 | 조문에 없습니다 |
| 본인 확인 방법 | 발급기관 방문 확인 |
| 제출처 |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갈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근거 법률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
| 조문이 정한 신청 방식 | 본인이 직접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 대리인 규정 | 조문에 없습니다 |
| 본인 확인 방법 |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확인 후 전자서명 |
| 제출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법이 정한 기관에 발급증을 제출 |
ⓘ 어느 칸도 유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2조·제5조 제1항·제7조 제1항·제2항·제3항
3. 읽어야 할 것 — 축은 "대리가 되는가"입니다
⚠ "방문이냐 아니냐"로 보면 잘못 읽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문은 본인이 직접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점은 종이와 같습니다.
조문에 대리인이 나오는 것은 인감증명서 하나입니다.
4. 어디까지 대체되나
본인서명사실확인법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다만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률은 이 두 서류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3조·제13조 제1항·제2항
5. 온라인 인감증명서에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전자문서 발급에 제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송무·등기·집행 등)와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예금·대출·보험·증권 등)는 제외됩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6. 후견이 시작된 뒤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법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발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피한정후견인은 다릅니다. 조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본인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후견 제도 전반 →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거: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5조 제4항·제6조 제5항 제1호
7. 판단이 어려울 때
이 문서는 어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출할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먼저입니다.
| 무엇 | 어디 |
|---|---|
| 발급 요건·대리 가능 여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 서류를 낼 해당 기관 |
| 온라인 발급 | 정부24 |
8. 이어지는 문서
| 무엇 | 문서 |
|---|---|
| 대신할 수 있는 일의 전체 지도 | 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
| 위임장 쓰는 법 |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
| 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 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
|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 후견 제도 |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근거
| 내용 | 원문 |
|---|---|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주체 |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
| 온라인 발급 제외 대상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
| 용어의 뜻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2조 |
| 적용범위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3조 |
| 종이 확인서의 직접 방문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5조 제1항 |
| 피한정후견인의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5조 제4항 |
| 피성년후견인 발급 제한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6조 제5항 제1호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활용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7조 |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13조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X4) — 제출할 기관이 정합니다
- 기관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감 등록 절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아주는 기관의 구체적 목록 — 대통령령 소관이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