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네 가지 후견 중 하나를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후견이 개시되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를 법원이 정합니다.
1. 갈림길 — 후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가
부모님이 지금 위임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실 수 있는가
├─ 가능하다 → 위임장 경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6-1-02
└─ 어렵다 → 2절. 후견 심판 청구를 알아봅니다
⚠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것과,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경우는 대리로 풀릴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무엇이 문제인지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2. 법이 정한 것 — 개시 요건
세 가지 심판은 같은 원인(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전제하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정도로 갈립니다.
| 심판 | 조문이 정한 상태 |
|---|---|
| 성년후견 개시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 한정후견 개시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각종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3. 법원이 정하는 것 — 권한의 범위
요건은 법이 정하고,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 무엇 | 누가 정하나 |
|---|---|
|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
|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 |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 |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 〃 |
|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 심판을 할 때 정하여야 합니다 |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그 대리권의 범위를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청구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한정후견에서도 동의 없이 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10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의2 제3항, 제938조
4. 임의후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심판이지만, 임의후견은 계약입니다.
| 무엇인가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 |
| 형식 |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언제 효력이 생기나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
⚠ 미리 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 경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민법 제959조의14, 제959조의15
5. 흔한 오해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에서 고른다" → 청구하는 것은 심판이고, 어떤 후견이 개시되는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후견인이 되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 →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 "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한다"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자녀면 당연히 후견인이 된다" → 청구권자에 4촌 이내 친족이 있지만,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6.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부모님이 어느 후견에 해당하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요 기간에 대한 공식 통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어려워하시는지 구체적으로 □ 지금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은행·부동산·의료 등) □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는지 □ 다른 가족의 의견은 어떤지
| 무엇 | 어디 |
|---|---|
| 청구 절차·서류·기간 | 관할 가정법원 |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후견등기시스템 |
7. 다음 단계
| 어느 쪽인가 | 문서 |
|---|---|
| 위임장으로 풀 수 있다 |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
| 위임장으로 안 되는 일인지 확인 | 위임장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
|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다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 증명서 발급이 문제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
| 전체 지도 | 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
근거
| 내용 | 원문 |
|---|---|
| 성년후견 개시 요건·청구권자 | 민법 제9조 |
| 취소와 그 범위 | 민법 제10조 |
| 한정후견 개시 요건 | 민법 제12조 |
|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 민법 제13조 |
| 특정후견 | 민법 제14조의2 |
| 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범위 | 민법 제938조 |
| 후견계약(임의후견) | 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15 |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의2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후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X4·X6) —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 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전망 (X6)
- 심판에 걸리는 기간 —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후견인 선임 후의 사무 처리와 보고 — 별도 문서 범위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