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전체 문서
이 문서의 목차
  1. 1. 갈림길 — 후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가
  2. 2. 법이 정한 것 — 개시 요건
  3. 3. 법원이 정하는 것 — 권한의 범위
  4. 4. 임의후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5. 5. 흔한 오해
  6. 6. 확인하는 방법
  7. 상담 전에 정리할 것
  8. 7. 다음 단계
  9. 근거
  10.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네 가지 후견 중 하나를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후견이 개시되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를 법원이 정합니다.


1. 갈림길 — 후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가

부모님이 지금 위임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실 수 있는가
├─ 가능하다  → 위임장 경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6-1-02
└─ 어렵다    → 2절. 후견 심판 청구를 알아봅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것과,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경우는 대리로 풀릴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무엇이 문제인지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2. 법이 정한 것 — 개시 요건

세 가지 심판은 같은 원인(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전제하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정도로 갈립니다.

심판조문이 정한 상태
성년후견 개시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 개시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각종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3. 법원이 정하는 것 — 권한의 범위

요건은 법이 정하고,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무엇누가 정하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심판을 할 때 정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그 대리권의 범위를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청구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한정후견에서도 동의 없이 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10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의2 제3항, 제938조


4. 임의후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심판이지만, 임의후견은 계약입니다.

무엇인가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
형식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나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 경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민법 제959조의14, 제959조의15


5. 흔한 오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에서 고른다" → 청구하는 것은 심판이고, 어떤 후견이 개시되는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한다"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녀면 당연히 후견인이 된다" → 청구권자에 4촌 이내 친족이 있지만,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6.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부모님이 어느 후견에 해당하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요 기간에 대한 공식 통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어려워하시는지 구체적으로 □ 지금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은행·부동산·의료 등) □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는지 □ 다른 가족의 의견은 어떤지

무엇어디
청구 절차·서류·기간관할 가정법원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후견등기시스템

7. 다음 단계

근거

내용원문
성년후견 개시 요건·청구권자민법 제9조
취소와 그 범위민법 제10조
한정후견 개시 요건민법 제12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민법 제13조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
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범위민법 제938조
후견계약(임의후견)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15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의2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후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X4·X6) —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 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전망 (X6)
  • 심판에 걸리는 기간 —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후견인 선임 후의 사무 처리와 보고 — 별도 문서 범위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대신 결정하고 처리하기 문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