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자녀가 대리 발급받는 방법
부모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줄 답
부모님이 직접 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부모님 신분증, 내 신분증 세 가지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이 있고, 온라인 발급은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제5호
1. 지금 먼저 할 일
- 서류를 낼 곳에 용도와 필요한 통수를 물어 둡니다 — 위임장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부모님께 위임장 서식을 드리고 직접 써 달라고 부탁합니다.
- 부모님 신분증 원본을 받아 둡니다. 내 신분증과 함께 가져갑니다.
2. 대신 받을 수 있는가
| 확인할 것 | 결과 |
|---|---|
| 대리인(자녀)의 나이 |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대리인과 부모님의 관계 |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대리인이 가족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위임장에 관계를 적습니다 |
| 부모님이 위임장을 직접 쓰실 수 있는가 | 서식은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 발급 방법 | 방문만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부모님이 성년후견을 받고 계시면 위임장으로는 안 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정후견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후견등기에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권이 적혀 있으면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 제도 →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부모님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두셨다면 부모님과 부모님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먼저 해지가 필요합니다 — 아래 6절.
⚠ 부모님이 사망하신 뒤에는 위임장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하고, 서식에도 사망 시점 이후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제1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별지 제13호서식, 민법 제127조 제1호
3. 준비물
| 준비물 | 누가 | 확인할 점 |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부모님이 직접 작성 |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모님 신분증 | 자녀가 지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힌 것) · 국가보훈 등록증 중 하나 |
| 자녀 신분증 | 자녀 | 위와 같은 종류 중 하나 |
ⓘ 부모님 신분증은 실물을 가져갑니다. 시행령은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위임장 서식은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안내합니다. 시행령·서식·정부24 안내 어디에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임장에 적는 칸
- 위임자(부모님) — 성명(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분증 종류 · 용도 · 발급통수
- 대리인(자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관계
- 위임 사유와 날짜 —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식 유의사항은 위임자의 서명은 사인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다고 적습니다.
⚠ 용도란은 구체적으로 씁니다. 예: 부동산 매매용 · 근저당 설정용 · 자동차 매매용.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적지 않아야 한다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 발급통수를 비워 두면 1부만 발급됩니다. 2부 이상이 필요하면 통수란에 수량을 적습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3조 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기재란·뒤쪽 유의사항 1~5,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4.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 곳: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정부24 안내는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1. 창구에 위임장과 부모님·자녀 신분증 두 개를 냅니다.
- 2.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으로 자녀가 위임장의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3.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용도라면, 사는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공무원에게 알려 주고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 4. 발급대장에 자녀의 무인(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전산으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인감을 관리하는 관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합니다. 창구에서 그렇게 안내받으면 그곳으로 갑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4항 제1호·제4호·제5항,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5. 비용과 기한
| 항목 | 확인한 내용 |
|---|---|
| 수수료 | 방문 발급 통당 600원 |
| 처리 시간 | 정부24 안내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위임장 유효기간 | 위임일부터 6개월 (서식 유의사항) |
ⓘ 인감증명법과 시행령에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은 위임장 유효기간입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1,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6. 막히는 경우
| 창구에서 막힌 이유 | 무엇을 하나 |
|---|---|
| 위임장이나 부모님·자녀 신분증 중 하나가 없다 |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발급을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빠진 것을 갖춰 다시 갑니다 |
| 대리인이 17세 미만 | 17세 이상인 다른 가족이 신청합니다 |
| 부모님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두셨다 | 해지는 부모님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부모님이 입원 중이라 해지하러 가실 수 없다 | 대리인이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를 입원한 시설 관할 읍·면·동장에게 냅니다. 3일 이내에 방문 여부를 알려 주고, 방문하기로 하면 6일 이내에 공무원이 와서 부모님 의사를 확인합니다 |
| 부모님 인감이 말소돼 있다 | 발급이 거부됩니다. 인감을 다시 신고하는 절차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 부모님이 위임장을 쓰실 수 없는 상태다 | 위임장 경로가 막힌 경우입니다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제2호·제8호·제11호, 제17조의2 제1항·제7항
7. 받은 뒤 확인할 것
- 통수와 용도가 위임장에 적은 대로인지 봅니다.
- 매도용이라면 매수자란이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
- 부모님 신분증을 바로 돌려드립니다.
ⓘ 서식은 인감신고인이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다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이 서비스를 쓰고 계시면 부모님 휴대전화로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곳은 발급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발급기관·발급일자 등).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14조,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안내
8. 다음 문서
| 무엇 | 문서 |
|---|---|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써도 되는지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
| 인감증명서 말고 일반 위임장이 필요할 때 | 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
| 기관별로 대신할 수 있는 일 전체 | 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하실 수 없는 상태일 때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 후견을 받고 계실 때 |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발급 가능 여부, 인감보호 여부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 필요한 용도·통수 | 인감증명서를 낼 곳 |
| 제도 자체 | 행정안전부 주민과 (정부24 안내 기준 044-205-3151) |
근거
| 내용 | 원문 |
|---|---|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 · 대리인 무인 |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제3항 |
| 발급 사실 확인 | 인감증명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인감보호 |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 대리인 17세 이상 · 위임장 · 신분증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주민등록증등」에 해당하는 신분증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 후견 · 온라인 제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 매도용 · 발급 순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4항·제5항 |
| 발급 거부 사유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
| 수수료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
| 위임장 기재란 · 유효기간 · 용도 기재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 신청 장소 · 처리 시간 · 신분증 종류 |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
| 본인 사망 시 대리권 소멸 | 민법 제127조 제1호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기관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몇 통이 필요한지 — 서류를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 인감 신고·변경·재신고 절차
- 해외에 계시거나 수감 중인 부모님의 위임 — 재외공관·수감기관 확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