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자녀가 대리 발급받는 방법

부모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줄 답

부모님이 직접 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부모님 신분증, 내 신분증 세 가지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이 있고, 온라인 발급은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제5호


1. 지금 먼저 할 일

  • 서류를 낼 곳에 용도와 필요한 통수를 물어 둡니다 — 위임장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부모님께 위임장 서식을 드리고 직접 써 달라고 부탁합니다.
  • 부모님 신분증 원본을 받아 둡니다. 내 신분증과 함께 가져갑니다.

2. 대신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할 것결과
대리인(자녀)의 나이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부모님의 관계인감증명법·시행령에 대리인이 가족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위임장에 관계를 적습니다
부모님이 위임장을 직접 쓰실 수 있는가서식은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발급 방법방문만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성년후견을 받고 계시면 위임장으로는 안 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정후견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후견등기에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권이 적혀 있으면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 제도 →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부모님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두셨다면 부모님과 부모님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먼저 해지가 필요합니다 — 아래 6절.

⚠ 부모님이 사망하신 뒤에는 위임장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하고, 서식에도 사망 시점 이후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제1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별지 제13호서식, 민법 제127조 제1호


3. 준비물

준비물누가확인할 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부모님이 직접 작성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신분증자녀가 지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힌 것) · 국가보훈 등록증 중 하나
자녀 신분증자녀위와 같은 종류 중 하나

ⓘ 부모님 신분증은 실물을 가져갑니다. 시행령은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위임장 서식은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안내합니다. 시행령·서식·정부24 안내 어디에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임장에 적는 칸

  • 위임자(부모님) — 성명(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분증 종류 · 용도 · 발급통수
  • 대리인(자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관계
  • 위임 사유와 날짜 —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식 유의사항은 위임자의 서명은 사인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다고 적습니다.

⚠ 용도란은 구체적으로 씁니다. 예: 부동산 매매용 · 근저당 설정용 · 자동차 매매용.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적지 않아야 한다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 발급통수를 비워 두면 1부만 발급됩니다. 2부 이상이 필요하면 통수란에 수량을 적습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3조 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기재란·뒤쪽 유의사항 1~5,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4.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 곳: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정부24 안내는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1. 창구에 위임장과 부모님·자녀 신분증 두 개를 냅니다.
  • 2.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으로 자녀가 위임장의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3.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용도라면, 사는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공무원에게 알려 주고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 4. 발급대장에 자녀의 무인(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전산으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인감을 관리하는 관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합니다. 창구에서 그렇게 안내받으면 그곳으로 갑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4항 제1호·제4호·제5항,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5. 비용과 기한

항목확인한 내용
수수료방문 발급 통당 600원
처리 시간정부24 안내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위임장 유효기간위임일부터 6개월 (서식 유의사항)

ⓘ 인감증명법과 시행령에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은 위임장 유효기간입니다.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1,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6. 막히는 경우

창구에서 막힌 이유무엇을 하나
위임장이나 부모님·자녀 신분증 중 하나가 없다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발급을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빠진 것을 갖춰 다시 갑니다
대리인이 17세 미만17세 이상인 다른 가족이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두셨다해지는 부모님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입원 중이라 해지하러 가실 수 없다대리인이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를 입원한 시설 관할 읍·면·동장에게 냅니다. 3일 이내에 방문 여부를 알려 주고, 방문하기로 하면 6일 이내에 공무원이 와서 부모님 의사를 확인합니다
부모님 인감이 말소돼 있다발급이 거부됩니다. 인감을 다시 신고하는 절차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위임장을 쓰실 수 없는 상태다위임장 경로가 막힌 경우입니다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제2호·제8호·제11호, 제17조의2 제1항·제7항


7. 받은 뒤 확인할 것

  • 통수와 용도가 위임장에 적은 대로인지 봅니다.
  • 매도용이라면 매수자란이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
  • 부모님 신분증을 바로 돌려드립니다.

ⓘ 서식은 인감신고인이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다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이 서비스를 쓰고 계시면 부모님 휴대전화로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곳은 발급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발급기관·발급일자 등).

근거: 인감증명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14조,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안내


8. 다음 문서

무엇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써도 되는지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인감증명서 말고 일반 위임장이 필요할 때위임장이 거절당하는 이유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기관별로 대신할 수 있는 일 전체부모님 은행·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하실 수 없는 상태일 때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후견을 받고 계실 때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발급 가능 여부, 인감보호 여부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용도·통수인감증명서를 낼 곳
제도 자체행정안전부 주민과 (정부24 안내 기준 044-205-3151)

근거

내용원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 · 대리인 무인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제3항
발급 사실 확인인감증명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인감보호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대리인 17세 이상 · 위임장 · 신분증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주민등록증등」에 해당하는 신분증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후견 · 온라인 제외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매도용 · 발급 순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4항·제5항
발급 거부 사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수수료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위임장 기재란 · 유효기간 · 용도 기재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신청 장소 · 처리 시간 · 신분증 종류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사망 시 대리권 소멸민법 제127조 제1호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기관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몇 통이 필요한지 — 서류를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 인감 신고·변경·재신고 절차
  • 해외에 계시거나 수감 중인 부모님의 위임 — 재외공관·수감기관 확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

이 문서의 목차
  1. 한 줄 답
  2. 1. 지금 먼저 할 일
  3. 2. 대신 받을 수 있는가
  4. 3. 준비물
  5. 위임장에 적는 칸
  6. 4. 어디서, 어떤 순서로
  7. 5. 비용과 기한
  8. 6. 막히는 경우
  9. 7. 받은 뒤 확인할 것
  10. 8. 다음 문서
  11.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12. 근거
  13.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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