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병원이 서명을 요구하는데, 부모님은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 줄 답

"보호자 권한"이라는 하나의 권한은 법에 없습니다 —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수술·수혈·전신마취의 동의는 조문이 법정대리인이라고 쓰고, 진료기록 열람·발급은 가족을 명시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1. 갈림길 — 무엇을 하려는가

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동의  → 2절.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고 씁니다
├─ 진료기록을 열람·발급       → 3절. 조문은 "가족"을 명시합니다
└─ 응급 상황이다              → 4절. 설명·동의의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 이 셋은 같은 권한이 아닙니다. 기록은 받을 수 있어도 수술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2.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한 동의

조문이 정한 것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정해진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상대는 환자이고, 조문은 괄호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 조문에 "가족"이나 "보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받아야 하는 내용

#무엇
1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3설명하는 의사와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4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수술등 전후 준수사항

ⓘ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 동의한 뒤 수술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가능위 5개 항목을 설명받고 질문하기 · 동의서 사본 요청 · 변경 시 서면 통지 요구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음가족이 법정대리인 자격 없이 동의하는 것 —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고만 씁니다

⚠ 병원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3. 진료기록 열람·발급 — 다른 조문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가족을 명시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치료를 결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기록을 볼 권한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준비물 → 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4. 응급 상황 — 설명·동의의 예외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각각 따로 정합니다. 같은 조문이 아닙니다.

의료법 — 수술등이 지체되면

조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의료진이 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응급의료법 — 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와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도 동의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입니다.

상황조문이 정한 것
법정대리인이 동행했다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동행한 가족은 설명을 받는 사람이지,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문이 그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5. 흔한 오해

✗ "직계가족이면 보호자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수술·수혈·전신마취의 동의에 대해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고 씁니다.

✗ "진료기록을 받았으니 치료도 결정할 수 있다" → 다른 조문입니다. 제21조는 기록, 제24조의2는 동의입니다.

✗ "의료법이 모든 의료행위의 동의 주체를 정해 놓았다" → 제24조의2의 적용 범위는 수술·수혈·전신마취입니다. 그 밖의 의료행위에 대해 이 조문이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응급이어도 가족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 → 단서가 있습니다.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응급실에 같이 온 가족이 동의하면 된다" → 응급의료법도 동의 주체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으면 동행한 사람은 설명을 받고, 응급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6.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특정 상황에서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어디
이 병원에서 누가 동의할 수 있는지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담당 의료진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관할 가정법원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7. 다음 단계

어느 쪽인가문서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한다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퇴원 후 돌봄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근거

내용원문
수술등의 설명·동의와 그 주체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동의서 사본 발급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변경 시 서면 고지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지체 시 예외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응급의료의 설명·동의와 그 제외 사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정대리인 동행 여부에 따른 처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기록 열람·발급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후견의 종류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치료 방법이나 수술 여부에 대한 판단 (X1·X5) —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 특정 상황에서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X4)
  • 병원의 실제 운영 방식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 수술·수혈·전신마취 밖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 제24조의2가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연명의료 결정 — 별도 법률 소관입니다

마지막 수정 2026-09-17 · 다음 점검 2027-02-27

이 문서의 목차
  1. 한 줄 답
  2. 1. 갈림길 — 무엇을 하려는가
  3. 2.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한 동의
  4. 조문이 정한 것
  5. 설명받아야 하는 내용
  6.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7. 3. 진료기록 열람·발급 — 다른 조문입니다
  8. 4. 응급 상황 — 설명·동의의 예외
  9. 의료법 — 수술등이 지체되면
  10. 응급의료법 — 응급환자인 경우
  11. 5. 흔한 오해
  12. 6. 확인하는 방법
  13. 7. 다음 단계
  14. 근거
  15.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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