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보호자 권한"이라는 하나의 권한은 법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다른 조문이 적용되고, 주체도 다릅니다.
1. 갈림길 — 무엇을 하려는가
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동의 → 2절.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고 씁니다
└─ 진료기록을 열람·발급 → 3절. 조문은 "가족"을 명시합니다
⚠ 이 둘은 같은 권한이 아닙니다. 기록은 받을 수 있어도 수술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2.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한 동의
조문이 정한 것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정해진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상대는 환자이고, 조문은 괄호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 조문에 "가족"이나 "보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받아야 하는 내용
| # | 무엇 |
|---|---|
| 1 |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 2 |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
| 3 | 설명하는 의사와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 4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 5 | 수술등 전후 준수사항 |
ⓘ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 동의한 뒤 수술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 가능 | 위 5개 항목을 설명받고 질문하기 · 동의서 사본 요청 · 변경 시 서면 통지 요구 |
|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음 | 가족이 법정대리인 자격 없이 동의하는 것 —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고만 씁니다 |
⚠ 병원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3. 진료기록 열람·발급 — 다른 조문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가족을 명시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치료를 결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기록을 볼 권한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준비물 → 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4.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 — 설명·동의의 예외
조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응급 상황에서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의료진이 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5. 흔한 오해
✗ "직계가족이면 보호자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수술·수혈·전신마취의 동의에 대해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고 씁니다.
✗ "진료기록을 받았으니 치료도 결정할 수 있다" → 다른 조문입니다. 제21조는 기록, 제24조의2는 동의입니다.
✗ "의료법이 모든 의료행위의 동의 주체를 정해 놓았다" → 제24조의2의 적용 범위는 수술·수혈·전신마취입니다. 그 밖의 의료행위에 대해 이 조문이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응급이어도 가족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 → 단서가 있습니다.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6.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특정 상황에서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무엇 | 어디 |
|---|---|
| 이 병원에서 누가 동의할 수 있는지 |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담당 의료진 |
|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관할 가정법원 |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7. 다음 단계
| 어느 쪽인가 | 문서 |
|---|---|
| 진료기록이 필요하다 | 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 |
|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한다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퇴원 후 돌봄 | 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
근거
| 내용 | 원문 |
|---|---|
| 수술등의 설명·동의와 그 주체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 동의서 사본 발급 |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
| 변경 시 서면 고지 |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
| 지체 시 예외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
| 기록 열람·발급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
| 후견의 종류 |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치료 방법이나 수술 여부에 대한 판단 (X1·X5) —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 특정 상황에서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X4)
- 병원의 실제 운영 방식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 수술·수혈·전신마취 밖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 제24조의2가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연명의료 결정 — 별도 법률 소관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