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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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퇴원 전 — 지금 해야 할 것
  2. 1.1 장기요양 신청 시점을 병원에 확인하세요
  3. 1.2 병원에 물어볼 것
  4. 1.3 상담 창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2. 퇴원 당일 — 연계는 동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6. 3. 퇴원 후 — 세 갈래
  7. 3.1 등급이 있는 경우
  8. 3.2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9. 3.3 지자체가 먼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10. 4. 되돌릴 수 없는 것
  11.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12. 근거
  13.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퇴원 이야기가 나오면 퇴원 전에 시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급여는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한 뒤에 신청을 시작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깁니다.


1. 퇴원 전 — 지금 해야 할 것

1.1 장기요양 신청 시점을 병원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신청 자격·절차 조문(법 제12조·제13조·제16조 제1항·제27조 제1항)에는 입원 중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입원 중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실제로 접수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단 1577-1000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아직 등급이 없다면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자녀가 대리로자녀가 부모님 장기요양을 대신 신청하는 방법

ⓘ 신청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담당 의료진에게 발급을 문의하세요.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2 병원에 물어볼 것

이 문서는 퇴원 시점이나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에게 물어보세요.

□ 퇴원 후 의료적으로 계속 필요한 처치가 있는지 (예: 흡인, 욕창 관리, 주사) □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퇴원 시 받을 진료기록·투약 목록은 무엇인지 → 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발급받는 조건 □ 재활이나 통원이 이어져야 하는지

1.3 상담 창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사회복지사를 종합병원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병원에 상담 창구가 실제로 있는지는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창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요양병원에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수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입원 60일 관련). 연계를 요청해 볼 수 있다는 뜻이지, 모든 병원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6호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고시


2. 퇴원 당일 — 연계는 동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과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통보에는 동의가 전제됩니다. 병원에서 동의를 묻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이 절차입니다.

□ 병원이 동의를 물으면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확인하세요 □ 묻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아래 3절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3. 퇴원 후 — 세 갈래

퇴원 후 어떤 상태인가
├─ 장기요양 등급이 있다        → 3-1. 기관을 정하고 계약
├─ 신청했는데 등급을 못 받았다  → 3-2. 다른 제도
└─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 지금 신청 (3-2-01)

어디가 적합한지는 이 문서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요양병원·재가돌봄의 차이는 →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무엇이 다른가

3.1 등급이 있는 경우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고 기관과 계약합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재가급여 종류 전체 · 비용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3.2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재신청 등 남은 길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26년부터 퇴원후돌봄군이 신설됐습니다 □ 지자체 통합돌봄 창구 — 아래

3.3 지자체가 먼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은 "퇴원한 직후의 사람"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발굴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창구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됐고, 지자체별 운영 실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 되돌릴 수 없는 것

여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기관은 바꿀 수 있고, 신청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기간의 급여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소급 예외는 제27조 제2항의 사유에 한정됩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퇴원 후 필요한 처치, 의사소견서부모님 담당 의료진
장기요양 신청·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통합돌봄 연계·직권 발굴주소지 시·군·구 통합돌봄 창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거

내용원문
퇴원환자 연계 (노력의무·동의 전제)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퇴원 직후 직권 발굴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입원 중 신청과 급여 개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제16조 제1항·제27조 제1항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사 배치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6호
퇴원후돌봄군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퇴원해도 되는지, 언제 퇴원할지에 대한 판단 (X1·X5) —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 요양원·요양병원·재가돌봄 중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정 (X3·X4) — 제도의 차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무엇이 다른가
  • 특정 병원이나 기관에 대한 추천 (X3)
  • 병원별 퇴원 상담 운영 방식 — 병원마다 다릅니다.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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