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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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지금 확인할 것
  2. 누가 대리할 수 있나
  3. 2. 준비물
  4. 3. 신청 방법
  5.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때
  6. 4. 처리 순서와 기간
  7. 5. 결과와 다음 단계
  8. 6. 놓치면 안 되는 기한
  9.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10. 근거
  11.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자녀가 부모님 장기요양을 대신 신청하는 방법

부모님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가족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리할 때 필요한 것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위임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1. 지금 확인할 것

대리 신청은 두 가지가 모두 맞을 때 성립합니다.

□ 부모님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가 □ 내가 아래 표의 대리인에 해당하는가

부모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대리가 아니라 본인 신청입니다. 절차와 준비물이 다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

누가 대리할 수 있나

대리인조문이 요구하는 것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조문에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장위와 같고, 부모님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범위는 치매관리법이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위 세 경우로도 신청할 수 없을 때

자녀는 첫 줄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 오라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창구에서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제2항·제3항


2. 준비물

대리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은 아래가 전부입니다.

누가 신청하나제시하거나 제출할 것
가족·친족·이해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대리인의 신분증 +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확인한 조문(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0조·제10조의2)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리는 법이 가족에게 직접 인정한 것이라, 위 조문들은 대리인의 신분증까지만 요구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창구 운영 기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 신청 자체의 준비물은 여기에 없습니다. 대리든 본인이든 똑같이 필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제4호


3. 신청 방법

방법어디로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우편·팩스
온라인공단 정보통신망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때

시행규칙은 대리신청도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방문·우편이 남습니다.

ⓘ 이 조문은 2025년 2월 28일에 신설됐습니다. 공단 온라인 창구에서 대리신청이 어느 범위까지 열려 있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제2항,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


4. 처리 순서와 기간

대리로 신청했다고 해서 절차나 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접수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판정

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5조·제16조


5. 결과와 다음 단계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이용계획서로 나옵니다. 등급을 받으면 그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등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결과 통지가 부모님에게 가는지 대리인에게 가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할 때 창구에 받을 주소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6.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대리 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 다만 이미 등급을 받은 뒤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과 연결됩니다. 갱신도 같은 조문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중)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온라인 창구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부모님이 치매환자인 경우의 신청 지원주소지 치매안심센터

근거

내용원문
대리 자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대리인이 제시할 서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온라인 신청·대리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조사·판정·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5조·제16조
신청 자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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