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장기요양 등급은 여섯 가지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 이 표는 어느 등급을 신청할지 고르는 표가 아닙니다.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신청할 때 등급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판정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표입니다.
1. 등급이 정해지는 방식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립니다.
방문조사 → 인정 점수 산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시행령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점수가 어느 구간일 때 몇 등급인지만 다룹니다.
ⓘ 점수 외에 신청자격(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요건이 먼저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2조
2. 여섯 등급
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 아래 여섯 카드와 같은 순서·같은 3개 축을 담고 있습니다.
| 등급 | 조문이 정한 상태 | 인정 점수 | 갱신 시 유효기간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5년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4년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년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4년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2년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45점 미만 | 2년 |
1등급
| 조문이 정한 상태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인정 점수 | 95점 이상 |
| 갱신 시 유효기간 | 5년 |
2등급
| 조문이 정한 상태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인정 점수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갱신 시 유효기간 | 4년 |
3등급
| 조문이 정한 상태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인정 점수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갱신 시 유효기간 | 4년 |
4등급
| 조문이 정한 상태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인정 점수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갱신 시 유효기간 | 4년 |
5등급
| 조문이 정한 상태 | 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 인정 점수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갱신 시 유효기간 | 2년 |
인지지원등급
| 조문이 정한 상태 | 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 인정 점수 | 45점 미만 |
| 갱신 시 유효기간 | 2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제6호, 제8조 제1항
3. 표에서 읽어야 할 것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점수만 다릅니다. 조문의 문언은 "전적으로 → 상당 부분 → 부분적으로 → 일정부분"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만 달라집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축입니다. 두 등급은 점수와 무관하게 치매환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것도 아무 치매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입니다.
⚠ 45점 미만이면 무조건 인지지원등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이라고 정합니다. 치매환자가 아니면 이 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유효기간에 관해 주의할 것
표의 유효기간은 갱신된 경우의 기간입니다.
⚠ 처음 받은 인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과 관계없이 2년입니다. 표의 5년·4년은 갱신했을 때 적용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서에 적힌 기간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갱신 절차 → (준비 중)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각 호, 제2항
5. 흔한 오해
✗ "등급을 골라서 신청한다" → 신청서에 등급을 적지 않습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보다 아래 단계다" → 점수 구간은 낮지만, 두 등급 모두 치매환자를 요건으로 하는 같은 축입니다.
✗ "등급외도 등급의 한 종류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여섯 등급까지만 규정하고, 그 아래를 별도의 등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 "유효기간은 등급마다 정해져 있다" → 처음에는 등급과 관계없이 2년입니다. 표의 기간은 갱신 시 적용됩니다.
6. 판단이 어려울 때
이 문서는 부모님이 어느 등급을 받을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방문조사로 산정되고,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 무엇 | 어디 |
|---|---|
| 판정 결과·점수·유효기간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공단 심사청구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
근거
| 내용 | 원문 |
|---|---|
| 등급 정의와 인정 점수 구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 점수 산정 방법의 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 등급판정 요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
| 신청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모님이 어느 등급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 — 등급은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 인정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한도 → 재가급여 종류 전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