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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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등급이 정해지는 방식
  2. 2. 여섯 등급
  3. 1등급
  4. 2등급
  5. 3등급
  6. 4등급
  7. 5등급
  8. 인지지원등급
  9. 3. 표에서 읽어야 할 것
  10. 4. 유효기간에 관해 주의할 것
  11. 5. 흔한 오해
  12. 6. 판단이 어려울 때
  13. 근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장기요양 등급은 여섯 가지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표는 어느 등급을 신청할지 고르는 표가 아닙니다. 등급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신청할 때 등급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판정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표입니다.


1. 등급이 정해지는 방식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립니다.

방문조사 → 인정 점수 산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시행령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점수가 어느 구간일 때 몇 등급인지만 다룹니다.

ⓘ 점수 외에 신청자격(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요건이 먼저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2조


2. 여섯 등급

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 아래 여섯 카드와 같은 순서·같은 3개 축을 담고 있습니다.
등급조문이 정한 상태인정 점수갱신 시 유효기간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5년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 미만4년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4년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4년
5등급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45점 이상 51점 미만2년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45점 미만2년

1등급

조문이 정한 상태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정 점수95점 이상
갱신 시 유효기간5년

2등급

조문이 정한 상태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정 점수75점 이상 95점 미만
갱신 시 유효기간4년

3등급

조문이 정한 상태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정 점수60점 이상 75점 미만
갱신 시 유효기간4년

4등급

조문이 정한 상태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정 점수51점 이상 60점 미만
갱신 시 유효기간4년

5등급

조문이 정한 상태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인정 점수45점 이상 51점 미만
갱신 시 유효기간2년

인지지원등급

조문이 정한 상태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인정 점수45점 미만
갱신 시 유효기간2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제6호, 제8조 제1항


3. 표에서 읽어야 할 것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점수만 다릅니다. 조문의 문언은 "전적으로 → 상당 부분 → 부분적으로 → 일정부분"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만 달라집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축입니다. 두 등급은 점수와 무관하게 치매환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것도 아무 치매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입니다.

45점 미만이면 무조건 인지지원등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이라고 정합니다. 치매환자가 아니면 이 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유효기간에 관해 주의할 것

표의 유효기간은 갱신된 경우의 기간입니다.

처음 받은 인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과 관계없이 2년입니다. 표의 5년·4년은 갱신했을 때 적용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서에 적힌 기간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갱신 절차 → (준비 중)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각 호, 제2항


5. 흔한 오해

"등급을 골라서 신청한다" → 신청서에 등급을 적지 않습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보다 아래 단계다" → 점수 구간은 낮지만, 두 등급 모두 치매환자를 요건으로 하는 같은 축입니다.

"등급외도 등급의 한 종류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여섯 등급까지만 규정하고, 그 아래를 별도의 등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유효기간은 등급마다 정해져 있다" → 처음에는 등급과 관계없이 2년입니다. 표의 기간은 갱신 시 적용됩니다.


6. 판단이 어려울 때

이 문서는 부모님이 어느 등급을 받을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방문조사로 산정되고,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무엇어디
판정 결과·점수·유효기간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공단 심사청구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근거

내용원문
등급 정의와 인정 점수 구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점수 산정 방법의 위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유효기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등급판정 요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신청자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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