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부담합니다. 다만 비율만 알아서는 실제 청구서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 답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는 15%, 시설에 입소하면(시설급여) 20% 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등은 이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 부담입니다.
1. 어떻게 정해지는가
비용은 세 축으로 정해집니다. 매년 숫자가 바뀌어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① 급여 종류 재가인가 시설인가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② 소득·재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또는 감경, 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
③ 급여 밖 항목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부담하는 것이 따로 있다
ⓘ 비급여와 월 한도액 초과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청구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①과 ②만 보고 계산하면 ③이 빠집니다.
2. 얼마인가
| 구분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15% |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20%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없음 —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 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고만 하고, 실제 위 비율은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합니다.
3. 줄일 수 있는가 — 감경
아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습니다.
60%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인 사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40% 감경
□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인 사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재산 기준은 매년 다시 정해집니다
감경 판정에 쓰는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은 고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이 감경 대상인지, 올해 기준이 얼마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항
⚠ 시설에 입소하면서 주소를 옮기면 감경이 끊길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른 위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감경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주소 이전 전에 공단에 감경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4.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부담하는 것
⚠ 이 항목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전액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범위에서 제외된 것 (비급여)
| 항목 | 설명 |
|---|---|
| 식사재료비 | |
|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
| 이·미용비 | |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그 밖에 전액 부담하는 경우
-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해야 하고, 초과분은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그 차액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항
ⓘ 등급별 월 한도액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부모님 등급의 올해 한도액은 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청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서에 이런 항목이 있으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요양원 계약서에서 반드시 볼 조항 (준비 중)
5.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부모님이 실제로 매달 얼마를 내게 될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와 시간, 감경 해당 여부, 기관이 청구하는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무엇 | 어디 |
|---|---|
| 감경 대상 여부, 올해 재산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이용 중인 기관의 비급여 항목 | 해당 장기요양기관 (계약서·이용약관) |
| 기관의 부당 청구가 의심될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
| 내용 | 원문 |
|---|---|
| 본인부담 원칙·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
| 의료급여 1종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
| 전액 본인부담 3유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
| 감경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
| 재가·시설 본인부담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 별도 명목 청구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 감경 대상·감경률·감경 제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의2 |
| 월 한도액 초과분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항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모님이 매달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될지 — 등급·이용 급여·감경 여부·기관별 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과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감경 대상인지 —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금액 — 매년 바뀌며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급 판정 기준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어떤 급여를 고를지 → 재가급여 종류 전체
- 요양원 월 비용의 실제 구성 → (준비 중)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