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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시행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
  2. 2. 금액은 이 문서에 없습니다
  3. 3. 여기에 없는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4. 청구서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순서
  5. 5. 이어지는 문서
  6.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7. 근거
  8.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장기요양 급여를 받아도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15%, 시설에 입소하면 20%를 부담하는데, 아래 항목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시행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

법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고, 시행규칙은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조문이 정한 내용
1식사재료비
2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1호·3호·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이·미용비
4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2번은 "본인이 원하여" 1인실·2인실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그 경우의 추가비용을 총 비용에서 다른 항목과 급여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4호는 고시에 위임하는 조항입니다. 그 고시에 실제로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이 청구한 항목이 4호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같은 법 제23조 제1항


2. 금액은 이 문서에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금액은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다만 법령은 기관에 게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기관은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등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게시된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비급여대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항


3. 여기에 없는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이 이 문서에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서에 위 1절의 항목도, 본인부담금도 아닌 명목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 "입소보증금 등"은 조문에 적힌 예시입니다. 그 외의 명목도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4. 청구서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순서

1단계 — 청구 항목이 위 1절의 비급여대상에 있는가 □ 2단계 — 있다면, 기관이 게시한 항목별 비용과 맞는가 □ 3단계 — 없다면, 어떤 근거로 청구했는지 기관에 물어본다 □ 4단계 — 답이 납득되지 않으면 공단에 확인한다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액 금액 자체가 고시 별표 소관이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확인하세요.


5. 이어지는 문서

무엇문서
본인부담률과 감경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재가급여 종류 전체
이용계획서와 기관 계약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 월 한도액, 부당청구 상담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기관이 게시한 항목별 비용해당 장기요양기관

근거

내용원문
비급여대상 4개 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급여의 범위 위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기관의 게시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계약서 기재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다른 명목 청구 금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본인부담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비급여 항목의 금액 — 법령이 정하지 않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기관 게시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가 위임한 고시의 내용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의 처리 — 한도액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특정 기관의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X4) — 공단이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률과 감경 기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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