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장기요양 급여를 받아도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15%, 시설에 입소하면 20%를 부담하는데, 아래 항목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시행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
법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고, 시행규칙은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 | 항목 | 조문이 정한 내용 |
|---|---|---|
| 1 | 식사재료비 | — |
| 2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1호·3호·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
| 3 | 이·미용비 | — |
| 4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 |
⚠ 2번은 "본인이 원하여" 1인실·2인실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그 경우의 추가비용을 총 비용에서 다른 항목과 급여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 4호는 고시에 위임하는 조항입니다. 그 고시에 실제로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이 청구한 항목이 4호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같은 법 제23조 제1항
2. 금액은 이 문서에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금액은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다만 법령은 기관에 게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기관은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등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게시된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비급여대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항
3. 여기에 없는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 이 조문이 이 문서에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서에 위 1절의 항목도, 본인부담금도 아닌 명목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 "입소보증금 등"은 조문에 적힌 예시입니다. 그 외의 명목도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4. 청구서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순서
□ 1단계 — 청구 항목이 위 1절의 비급여대상에 있는가 □ 2단계 — 있다면, 기관이 게시한 항목별 비용과 맞는가 □ 3단계 — 없다면, 어떤 근거로 청구했는지 기관에 물어본다 □ 4단계 — 답이 납득되지 않으면 공단에 확인한다
⚠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액 금액 자체가 고시 별표 소관이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확인하세요.
5. 이어지는 문서
| 무엇 | 문서 |
|---|---|
| 본인부담률과 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재가급여 종류 전체 |
| 이용계획서와 기관 계약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 월 한도액, 부당청구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기관이 게시한 항목별 비용 | 해당 장기요양기관 |
근거
| 내용 | 원문 |
|---|---|
| 비급여대상 4개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 급여의 범위 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
| 기관의 게시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 계약서 기재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다른 명목 청구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 본인부담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비급여 항목의 금액 — 법령이 정하지 않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기관 게시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가 위임한 고시의 내용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의 처리 — 한도액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특정 기관의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X4) — 공단이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률과 감경 기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