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두 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세요.


1. 판정 직후 — 서류 두 장이 옵니다

공단은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아래 두 가지를 보냅니다.

서류무엇이 적혀 있나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이용할지

ⓘ 이용계획서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법률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정하고, 공단 안내문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부릅니다. 같은 서류입니다.

⚠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처음 받은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서류가 도달한 날 — 여기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은 판정일도, 신청일도 아닙니다. 서류가 도달한 날입니다.

예외 — 신청서를 낸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법은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문서는 그 목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제2항


3. 기관을 정하고 계약할 때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제시받은 두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 동의는 형식이 아닙니다.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횟수가 실제 이용 내용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세요.

ⓘ 어느 기관이 좋은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관 검색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3항·제4항


4. 그다음

무엇을 알아야 하나어디서
등급이 무엇을 뜻하는가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재가급여 종류 전체
방문요양을 시작하고 이용 시간을 정할 때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요양원 입소를 알아볼 때요양원 입소 조건과 신청 절차
얼마를 내야 하는가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인정서에 적힌 종료일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 갱신 절차를 묻습니다

5. 되돌릴 수 없는 것

여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기관은 바꿀 수 있고, 계획서는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를 받지 않고 지나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소급 예외는 제27조 제2항의 사유에 한정됩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인정서·이용계획서 재발급, 소급 적용 사유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기관 검색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근거

내용원문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제3항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신청일 소급 예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2항
기관 제시·급여제공계획서·동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3항·제4항
유효기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장기요양기관을 고를지에 대한 추천 (X3) — 기관 평가와 선택은 이용자의 판단입니다
  • 소급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X4)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이며 공단이 확인합니다
  • 급여의 종류와 한도 → 재가급여 종류 전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2-27

이 문서의 목차
  1. 1. 판정 직후 — 서류 두 장이 옵니다
  2. 2. 서류가 도달한 날 — 여기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 신청서를 낸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4. 3. 기관을 정하고 계약할 때
  5. 4. 그다음
  6. 5. 되돌릴 수 없는 것
  7.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8. 근거
  9.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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