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두 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세요.
1. 판정 직후 — 서류 두 장이 옵니다
공단은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아래 두 가지를 보냅니다.
| 서류 | 무엇이 적혀 있나 |
|---|---|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이용할지 |
ⓘ 이용계획서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법률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정하고, 공단 안내문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부릅니다. 같은 서류입니다.
⚠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처음 받은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서류가 도달한 날 — 여기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은 판정일도, 신청일도 아닙니다. 서류가 도달한 날입니다.
예외 — 신청서를 낸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법은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문서는 그 목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제2항
3. 기관을 정하고 계약할 때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제시받은 두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 동의는 형식이 아닙니다.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횟수가 실제 이용 내용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세요.
ⓘ 어느 기관이 좋은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관 검색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3항·제4항
4. 그다음
| 무엇을 알아야 하나 | 문서 |
|---|---|
| 등급이 무엇을 뜻하는가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재가급여 종류 전체 |
| 얼마를 내야 하는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 |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
|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 | (준비 중) |
5. 되돌릴 수 없는 것
여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기관은 바꿀 수 있고, 계획서는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를 받지 않고 지나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소급 예외는 제27조 제2항의 사유에 한정됩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인정서·이용계획서 재발급, 소급 적용 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기관 검색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근거
| 내용 | 원문 |
|---|---|
|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제3항 |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
| 신청일 소급 예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2항 |
| 기관 제시·급여제공계획서·동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3항·제4항 |
|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장기요양기관을 고를지에 대한 추천 (X3) — 기관 평가와 선택은 이용자의 판단입니다
- 소급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X4)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이며 공단이 확인합니다
- 급여의 종류와 한도 → 재가급여 종류 전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