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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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목차
  1. 1. 먼저 확인할 것 — 통보서에 사유가 있습니다
  2. 2. 갈림길
  3. 3. 판정을 다투는 길 — 기한이 있습니다
  4. 가능한 것
  5. 불가능한 것
  6. 4.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
  7. 4.1 다시 신청하기
  8. 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 4.3 지자체가 먼저 찾아오는 경로
  10. 5. 흔한 오해
  11. 6. 확인하는 방법
  12. 7. 다음 단계
  13. 근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통보는 끝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고, 그중 하나에만 기한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2026년 1분기 기준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134,172명입니다.

공단은 이들을 등급외 A · 등급외 B · 등급외 C 세 가지로 나눠 집계합니다. A·B·C는 등급의 이름이 아니라 공단이 판정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분류입니다.

분류인원
등급외 A73,547명
등급외 B40,091명
등급외 C20,534명

1. 먼저 확인할 것 — 통보서에 사유가 있습니다

법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유가 조사 당시 상태와 다르다고 보이는지 판단해 보세요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2항


2. 갈림길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가
├─ 그렇다  → 3절. 불복 절차 (기한 있음)
└─ 아니다  → 4절.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제도로 (기한 없음)

두 길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복에만 기한이 있으므로 그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3. 판정을 다투는 길 — 기한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

단계어디에기한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재심사청구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원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안 날부터 90일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 이 절차로 점수를 다시 매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문서가 안내하지 않습니다.

청구의 대상은 공단의 처분입니다.

  • 심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재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제2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4.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

4.1 다시 신청하기

재신청 횟수나 대기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처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자녀가 대신할 때 → 자녀가 부모님 장기요양을 대신 신청하는 방법

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 제도는 장기요양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자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 배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해당하는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4.3 지자체가 먼저 찾아오는 경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은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발굴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연락해 올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실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5. 흔한 오해

"등급외 A·B·C는 등급의 한 종류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여섯 가지만 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B·C는 공단이 판정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행정 구분입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등급외 점수 구간은 정해져 있다"이 문서는 그 구간을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구간표는 출처 표기가 없고, 시행령이 정한 인지지원등급 요건과 충돌합니다. 점수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불복하면 재신청을 못 한다" → 두 절차를 함께 제한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오히려 등급자를 제외합니다.


6.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부모님이 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불복하면 뒤집힐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어디
판정 사유·점수, 심사청구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여부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돌봄 연계·직권 발굴주소지 시·군·구 통합돌봄 창구

7. 다음 단계

근거

내용원문
미판정자에 대한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2항
심사청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재심사청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행정소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등급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시행규칙 제2조
직권 발굴 대상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급외 규모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모님이 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X4) — 판정은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집니다
  • 불복하면 결과가 뒤집힐지에 대한 전망 (X4·X6)
  • 등급외 A·B·C의 점수 구간 —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세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해당 여부 (X4) — 소득 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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