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통보는 끝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고, 그중 하나에만 기한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2026년 1분기 기준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134,172명입니다.
공단은 이들을 등급외 A · 등급외 B · 등급외 C 세 가지로 나눠 집계합니다. A·B·C는 등급의 이름이 아니라 공단이 판정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분류입니다.
| 분류 | 인원 |
|---|---|
| 등급외 A | 73,547명 |
| 등급외 B | 40,091명 |
| 등급외 C | 20,534명 |
1. 먼저 확인할 것 — 통보서에 사유가 있습니다
법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유가 조사 당시 상태와 다르다고 보이는지 판단해 보세요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2항
2. 갈림길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가
├─ 그렇다 → 3절. 불복 절차 (기한 있음)
└─ 아니다 → 4절.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제도로 (기한 없음)
⚠ 두 길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복에만 기한이 있으므로 그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3. 판정을 다투는 길 — 기한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
| 단계 | 어디에 | 기한 |
|---|---|---|
| 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
| 재심사청구 |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법원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심사청구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안 날부터 90일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 이 절차로 점수를 다시 매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문서가 안내하지 않습니다.
청구의 대상은 공단의 처분입니다.
- 심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재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제2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4.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
4.1 다시 신청하기
재신청 횟수나 대기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처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자녀가 대신할 때 → 자녀가 부모님 장기요양을 대신 신청하는 방법
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 제도는 장기요양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자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 배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 다만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해당하는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4.3 지자체가 먼저 찾아오는 경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은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발굴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연락해 올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실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5. 흔한 오해
✗ "등급외 A·B·C는 등급의 한 종류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여섯 가지만 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B·C는 공단이 판정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행정 구분입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등급외 점수 구간은 정해져 있다" → 이 문서는 그 구간을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구간표는 출처 표기가 없고, 시행령이 정한 인지지원등급 요건과 충돌합니다. 점수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 "불복하면 재신청을 못 한다" → 두 절차를 함께 제한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등급이 없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오히려 등급자를 제외합니다.
6. 확인하는 방법
이 문서는 부모님이 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불복하면 뒤집힐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무엇 | 어디 |
|---|---|
| 판정 사유·점수, 심사청구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여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돌봄 연계·직권 발굴 | 주소지 시·군·구 통합돌봄 창구 |
7. 다음 단계
| 어느 길인가 | 문서 |
|---|---|
| 등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보기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 다시 신청하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자녀가 부모님 장기요양을 대신 신청하는 방법 |
|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돌봄으로 넘어가는 경우 | 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
| 돌봄 전체 지도 |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 |
근거
| 내용 | 원문 |
|---|---|
| 미판정자에 대한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2항 |
| 심사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 재심사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
| 행정소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
| 등급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시행규칙 제2조 |
| 직권 발굴 대상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 등급외 규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모님이 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X4) — 판정은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집니다
- 불복하면 결과가 뒤집힐지에 대한 전망 (X4·X6)
- 등급외 A·B·C의 점수 구간 —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세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해당 여부 (X4) — 소득 요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