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부모님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을 때,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한 줄 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병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면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지며,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등급을 받는 조건은 다릅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서를 낼 수 있는가
가입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나이 또는 질병
| 부모님 나이 | 조건 |
|---|---|
| 65세 이상 | 노인성 질병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
등급 인정 조건 — 수급자가 되는가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장기요양 수급자가 됩니다.
ⓘ 이 판단은 신청 단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일시적인 불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와 심의를 통해 판단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2. 준비물
| 서류 | 어디서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 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려받기 |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포함) |
의사소견서를 나중에 내도 되는 경우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의사소견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그것을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소견서를 다시 공단에 내는 순서입니다.
병원 예약이 늦어져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고 소견서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과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발급받을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3. 신청 방법
| 방법 | 쓸 수 있는 경우 |
|---|---|
| 방문 | 제한 없음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우편·팩스 | 제한 없음 |
| 인터넷·앱 | 65세 이상이거나 갱신 신청일 때만 |
| 유선(전화) | 갱신 신청일 때만 |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우편·팩스를 이용하세요.
인터넷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4.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가족·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준비물 |
|---|---|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신분증 및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치매환자인 경우) |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
자녀가 대리 신청할 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신분증이면 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더 자세히: 자녀가 부모님 장기요양을 대신 신청하는 방법 자녀가 부모님 장기요양을 대신 신청하는 방법
5. 처리 순서와 기간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방문해 조사합니다
↓ (심신 상태를 보는 조사표 90개 항목)
의사소견서 제출 (아직 안 냈다면 이 시점까지)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결과 통보
법으로 정해진 기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끝나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공단은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즉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연장되면 연락이 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5조·제16조
6. 결과와 그다음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 안내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표기되기도 합니다)를 함께 보내줍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다시 신청하는 방법, 장기요양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것
7.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30~60일이 걸리므로,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만큼 앞당겨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입원 중에 신청하세요.
법에는 입원 중 신청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퇴원 후에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두 달의 공백이 생깁니다.
→ 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확인이 필요할 때
| 무엇 | 어디 |
|---|---|
| 신청 자격, 진행 상황,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
근거
| 내용 | 원문 |
|---|---|
| 신청 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조 |
| 조사·판정·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5조·제16조 |
| 인정서·이용계획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시행규칙 제6조 |
| 대리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0조 |
| 급여 개시 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
| 신청 채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부모님이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 등급은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 부모님의 질병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 진단은 의료기관의 영역입니다
- 등급별 인정점수 구간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비용 → 재가급여 종류 전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