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종류 전체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서 씁니다.
ⓘ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말고도 시설급여(입소)와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재가급여를 다룹니다.
1. 여섯 가지
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 아래 여섯 카드와 같은 순서·같은 2개 축을 담고 있습니다.
| 급여 | 조문이 정한 내용 | 따로 필요한 것 |
|---|---|---|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 |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 | —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진료의 보조·요양 상담·구강위생 등을 제공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 | —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 | 급여기간 제한 — 아래 2절 |
|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 포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방문요양
| 조문이 정한 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 따로 필요한 것 | — |
방문목욕
| 조문이 정한 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 |
| 따로 필요한 것 | — |
방문간호
| 조문이 정한 내용 |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진료의 보조·요양 상담·구강위생 등을 제공 |
| 따로 필요한 것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 |
주·야간보호
| 조문이 정한 내용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 |
| 따로 필요한 것 | — |
단기보호
| 조문이 정한 내용 |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 |
| 따로 필요한 것 | 급여기간 제한 — 아래 2절 |
기타재가급여
| 조문이 정한 내용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 포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
| 따로 필요한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바목
2. 단기보호에만 있는 기간 제한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시가 정합니다. 이 문서는 그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3. 여섯 가지 밖에 있는 것
| 갈래 | 무엇 |
|---|---|
| 시설급여 |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제공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세 가지 |
ⓘ 특별현금급여는 각각 별도의 조문(제24조·제25조·제26조)이 정합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26조
4. 어떻게 정해지나
어떤 급여를 얼마나 쓸지는 이 문서가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이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
→ 기관에 인정서·이용계획서 제시
→ 기관이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수급자 동의 → 공단 통보
⚠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문서는 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이 보낸 이용계획서에 적혀 있습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3항, 제27조 제3항·제4항
5. 여기서 갈라지는 문서
| 무엇 | 문서 |
|---|---|
| 등급 판정 후 첫 절차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
| 등급이 무엇을 뜻하는가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 얼마를 내야 하는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 |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
| 돌봄 전체 지도 |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월 한도액, 단기보호 연장 사유, 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부모님 주치의 또는 진료받는 의료기관 |
근거
| 내용 | 원문 |
|---|---|
| 재가급여 6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 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요양병원간병비의 성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
| 단기보호 급여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 이용계획서·급여제공계획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3항, 제27조 제3항·제4항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떤 급여를 조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추천 (X3) — 조합은 이용계획서와 기관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금액 — 고시 별표 소관이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용계획서에 적혀 있습니다
- 단기보호 연장 사유의 구체적 목록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소관입니다
- 어느 기관이 좋은지 (X3)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점검 2027-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