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고, 방문요양을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 몇 시간으로 정할지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한 줄 답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들고 방문요양 기관을 골라 문서로 계약하면 시작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 전에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을 먼저 합니다. 하루 이용 시간은 계약 때 정하는데,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문요양의 종류와 시간이 다릅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제한이 큽니다. 한 달 이용 합계가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5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제13조 제6항·제17조 제7항
1. 지금 먼저 할 일
-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칸에 재가급여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꺼내 둡니다 — 기관과 계약할 때 보여 줍니다.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집 가까운 방문요양 기관을 찾아 연락합니다.
ⓘ 공단 안내는 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내용·비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담만으로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장기요양기관 선택
2. 어떤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가
방문요양에는 일반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고, 가족휴가제로 쓰는 종일 방문요양이 따로 있습니다. 등급마다 쓸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 등급 | 쓸 수 있는 방문요양 |
|---|---|
| 1등급 ~ 4등급 | 일반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아래 조건)는 인지활동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5등급 | 원칙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아래 |
| 인지지원등급 | 일반 방문요양은 없습니다. 방문요양 중에서는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수급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5등급의 예외 —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천재지변·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8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 포함)에는, 주·야간보호 전후로 집에서 옷 입고 벗기·식사 도움 등 일반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 방문요양 —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가족의 휴식을 위해, 단기보호와 합쳐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12시간씩 받는 방문요양입니다(2회가 1일).
| 그 밖의 상황 | 방문요양 |
|---|---|
|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받는 중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을 먼저 합니다 |
⚠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만은 부득이한 경우 방문요양과 같은 시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제3항·제17조 제4항·제7항·제8항·제36조의2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제17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3. 준비물 — 계약할 때 보여 줄 서류
| 서류 | 어디서 |
|---|---|
|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이 보낸 것.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위와 같음 |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위와 같음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감경 대상자만 |
⚠ 원본은 보호자가 보관합니다. 공단 안내가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급여계약 제시 서류
4. 신청에서 첫 방문까지
- 1. 기관을 고르고 상담합니다. 기관은 운영규정 개요·근무체계·급여 종류·비급여 항목별 비용·평가결과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2. 기관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본인 여부, 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와 내용,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 3. 기관이 제공계획과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때 요일·시간을 정합니다 — 아래 5절.
- 4. 계약서를 문서로 씁니다. 계약 당사자·계약기간·급여 종류와 내용·비용·비급여 항목별 비용이 들어가고, 2부를 만들어 1부를 받습니다.
- 5. 기관이 공단에 계약을 통보합니다. 계약 내용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 6. 방문이 시작됩니다.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제1항~제4항
5. 이용 시간 정하기
시간은 이렇게 셉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한 때부터 준비·서비스·마무리에 걸린 총 시간이 급여제공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이동 교통비는 급여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원거리교통비 등은 따로 산정할 수 있음).
일반 방문요양 — 30분 단위 구간
고시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30분 이상부터 240분 이상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 1회 방문 시간 | 누가 · 어떻게 |
|---|---|
| 30분 이상 ~ 180분 이상(6개 구간) | 1~4등급. 5등급은 위 예외일 때 120분 구간까지만 |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1·2등급, 하루 1회. 이 구간을 쓰는 날은 짧은 구간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3·4등급은 아래 '길게 이어서 받을 때'의 연속 제공일 때만 이 구간으로 산정됩니다 |
하루에 여러 번 나눌 때 (1~4등급)
- 식사 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210분 미만 구간을 하루 3회까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사이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시간이 안 되면 두 번을 합쳐 1회로 계산합니다.
- 이때 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쪽의 동의와 요청 사유를 적습니다.
- 5등급의 예외 방문은 이 규칙이 아니라 위의 하루 2회·1회 2시간을 따릅니다.
길게 이어서 받을 때 (1~4등급)
수급자 쪽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연속으로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 연속 제공 |
|---|---|
| 1등급·2등급 |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
| 3등급·4등급 |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
ⓘ 연속 제공 비용은 하루 1회만 산정되고, 그날은 다른 방문요양 비용을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와 요청 사유를 적습니다.
ⓘ 5등급의 연속 제공은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하루 1회, 120~180분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관리자의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계약할 때 기관이 이 인력을 갖췄는지 묻습니다.
-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입니다.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함께 옷 개기·요리하기 같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입니다.
- 고시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 공단 안내는 인지활동형에서는 빨래·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을 대신 해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120분 또는 인지자극 60분을 채우지 못한 날은 원칙적으로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다음 세 경우뿐이고, 이때 기관은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 ① 천재지변·수급자 입원·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② 급여 제공을 시작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시작 1개월 안이라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어디서 받나
ⓘ 집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 동행·장보기·관공서 방문처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일은 집 밖에서도 됩니다.
⚠ 여행·나들이·취미 활동 동행은 방문요양이 아닙니다.
ⓘ 요양보호사는 그 시간 동안 부모님 한 분에게만 서비스를 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수급자는 고시가 정한 경우(가족 관계이거나 2인 이내) 같은 시간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 합계를 확인합니다
- 정한 시간을 한 달로 합친 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 들어가는지 기관에 계산을 부탁합니다. 한도액 → 재가급여 종류 전체
ⓘ 한도액 안의 비용 중 본인부담은 15%입니다. 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월 한도액을 넘은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항·제15조·제16조·제17조 제4항·제5항·제7항·제18조·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8항·제1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시설급여」
6.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직접 돌볼 때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위 5절과 다른 산정 기준이 붙습니다.
| 규칙 | 내용 |
|---|---|
| 가족관계 통보 |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 산정 시간 | 하루 60분 넘게 돌봐도 60분 구간으로 산정합니다. 인지활동형도 같습니다 |
| 산정 일수 | 하루 1회, 월 20일 범위 안 |
| 다른 직장 |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
| 예외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치매가 있고 인정조사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이 확인된 수급자는 하루 90분 구간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가족 요양보호사도 부모님 등급에 따른 5절·2절의 제한(5등급 원칙 등)을 함께 받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7항·제23조 제2항~제6항
7. 막히는 경우
| 상황 | 무엇을 하나 |
|---|---|
| 원하는 시간이 월 한도액을 넘는다 | 한도액 안에서 다시 짜거나, 넘는 부분을 전액 부담하는 것 중에서 정합니다. 공단의 이용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모님 상태가 나빠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 | 공단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
|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고 한다 | ⚠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 |
| 누군가 돈이나 선물을 주며 특정 기관을 권한다 | ⚠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유인은 법이 금지합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제35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8. 시작한 뒤 확인할 것
- 계약서 1부를 받았는지 봅니다.
- 방문할 때마다 기관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실시 내역을 적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관은 급여비용 명세서를 내줘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 후 냅니다.
- 기관을 바꾸거나 그만두면 이전 기관과의 계약을 반드시 해지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1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9. 다음 문서
| 무엇 | 문서 |
|---|---|
| 인정서·이용계획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
| 방문요양 말고 다른 재가급여와 월 한도액 | 재가급여 종류 전체 |
| 본인부담 비율과 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 |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
|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요양원을 알아볼 때 | 요양원 입소 조건과 신청 절차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기관 찾기, 계약 서류 출력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 이용 상담, 등급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요일·시간·한 달 비용 계산 | 계약할 방문요양 기관 |
근거
| 내용 | 원문 |
|---|---|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 월 한도액 초과분 본인 부담 | 같은 고시 제13조 제6항 |
| 가정방문 원칙 · 1인 전적 제공 | 같은 고시 제15조 |
| 급여제공 시간의 뜻 | 같은 고시 제16조 |
| 일반·인지활동형 방문요양, 5등급 제한과 예외 | 같은 고시 제17조 제4항·제5항·제7항·제8항 |
| 30분 단위 시간 구간 | 같은 고시 제18조 |
| 하루 3회 · 2시간 간격 · 210분 이상 구간 · 연속 제공 · 5등급 예외 구간 · 인지활동형 산정 | 같은 고시 제19조 |
| 종일 방문요양(가족휴가제) | 같은 고시 제36조의2 제1항 |
| 가족인 요양보호사 | 같은 고시 제23조 |
| 등급 변경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급여 개시 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
| 기관의 거부 금지 · 명세서 · 본인부담금 감면 금지 · 알선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 기관 게시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 계약서 · 확인 · 설명과 동의 · 공단 통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 중복 수급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 급여제공기록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 기관 찾기 · 계약 서류 · 계약 해지 · 이용지원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하루 몇 시간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 — 부모님 상태와 이용계획서, 기관 상담으로 정해집니다
- 어느 기관이 좋은지에 대한 추천 — 기관 평가와 선택은 이용자의 판단입니다
- 구간별 급여비용 금액 —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계약할 기관에서 한 달 비용을 계산받으세요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의 업무 기준 — 기관 운영 기준입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