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고, 방문요양을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 몇 시간으로 정할지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한 줄 답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들고 방문요양 기관을 골라 문서로 계약하면 시작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 전에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을 먼저 합니다. 하루 이용 시간은 계약 때 정하는데,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문요양의 종류와 시간이 다릅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제한이 큽니다. 한 달 이용 합계가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5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제13조 제6항·제17조 제7항


1. 지금 먼저 할 일

  •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칸에 재가급여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꺼내 둡니다 — 기관과 계약할 때 보여 줍니다.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집 가까운 방문요양 기관을 찾아 연락합니다.

ⓘ 공단 안내는 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내용·비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담만으로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장기요양기관 선택


2. 어떤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가

방문요양에는 일반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고, 가족휴가제로 쓰는 종일 방문요양이 따로 있습니다. 등급마다 쓸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등급쓸 수 있는 방문요양
1등급 ~ 4등급일반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아래 조건)는 인지활동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원칙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아래
인지지원등급일반 방문요양은 없습니다. 방문요양 중에서는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수급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5등급의 예외 —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천재지변·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8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 포함)에는, 주·야간보호 전후로 집에서 옷 입고 벗기·식사 도움 등 일반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 방문요양 —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가족의 휴식을 위해, 단기보호와 합쳐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12시간씩 받는 방문요양입니다(2회가 1일).

그 밖의 상황방문요양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받는 중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을 먼저 합니다

⚠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만은 부득이한 경우 방문요양과 같은 시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제3항·제17조 제4항·제7항·제8항·제36조의2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제17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3. 준비물 — 계약할 때 보여 줄 서류

서류어디서
장기요양인정서공단이 보낸 것.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정부24에서 출력 가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위와 같음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위와 같음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감경 대상자만

⚠ 원본은 보호자가 보관합니다. 공단 안내가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급여계약 제시 서류


4. 신청에서 첫 방문까지

  • 1. 기관을 고르고 상담합니다. 기관은 운영규정 개요·근무체계·급여 종류·비급여 항목별 비용·평가결과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2. 기관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본인 여부, 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와 내용,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 3. 기관이 제공계획과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때 요일·시간을 정합니다 — 아래 5절.
  • 4. 계약서를 문서로 씁니다. 계약 당사자·계약기간·급여 종류와 내용·비용·비급여 항목별 비용이 들어가고, 2부를 만들어 1부를 받습니다.
  • 5. 기관이 공단에 계약을 통보합니다. 계약 내용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 6. 방문이 시작됩니다.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 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제1항~제4항


5. 이용 시간 정하기

시간은 이렇게 셉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한 때부터 준비·서비스·마무리에 걸린 총 시간이 급여제공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이동 교통비는 급여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원거리교통비 등은 따로 산정할 수 있음).

일반 방문요양 — 30분 단위 구간

고시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30분 이상부터 240분 이상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1회 방문 시간누가 · 어떻게
30분 이상 ~ 180분 이상(6개 구간)1~4등급. 5등급은 위 예외일 때 120분 구간까지만
210분 이상 · 240분 이상1·2등급, 하루 1회. 이 구간을 쓰는 날은 짧은 구간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3·4등급은 아래 '길게 이어서 받을 때'의 연속 제공일 때만 이 구간으로 산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눌 때 (1~4등급)

  • 식사 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210분 미만 구간을 하루 3회까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사이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시간이 안 되면 두 번을 합쳐 1회로 계산합니다.
  • 이때 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쪽의 동의와 요청 사유를 적습니다.
  • 5등급의 예외 방문은 이 규칙이 아니라 위의 하루 2회·1회 2시간을 따릅니다.

길게 이어서 받을 때 (1~4등급)

수급자 쪽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연속으로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연속 제공
1등급·2등급월 8일까지, 270분 이상
3등급·4등급월 4일까지, 210분 이상

ⓘ 연속 제공 비용은 하루 1회만 산정되고, 그날은 다른 방문요양 비용을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와 요청 사유를 적습니다.

ⓘ 5등급의 연속 제공은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하루 1회, 120~180분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관리자의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계약할 때 기관이 이 인력을 갖췄는지 묻습니다.
  •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입니다.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함께 옷 개기·요리하기 같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입니다.
  • 고시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 공단 안내는 인지활동형에서는 빨래·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을 대신 해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120분 또는 인지자극 60분을 채우지 못한 날은 원칙적으로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다음 세 경우뿐이고, 이때 기관은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 ① 천재지변·수급자 입원·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② 급여 제공을 시작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시작 1개월 안이라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어디서 받나

ⓘ 집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 동행·장보기·관공서 방문처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일은 집 밖에서도 됩니다.

⚠ 여행·나들이·취미 활동 동행은 방문요양이 아닙니다.

ⓘ 요양보호사는 그 시간 동안 부모님 한 분에게만 서비스를 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수급자는 고시가 정한 경우(가족 관계이거나 2인 이내) 같은 시간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 합계를 확인합니다

  • 정한 시간을 한 달로 합친 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 들어가는지 기관에 계산을 부탁합니다. 한도액 → 재가급여 종류 전체

ⓘ 한도액 안의 비용 중 본인부담은 15%입니다. 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월 한도액을 넘은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항·제15조·제16조·제17조 제4항·제5항·제7항·제18조·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8항·제1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시설급여」


6.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직접 돌볼 때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위 5절과 다른 산정 기준이 붙습니다.

규칙내용
가족관계 통보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산정 시간하루 60분 넘게 돌봐도 60분 구간으로 산정합니다. 인지활동형도 같습니다
산정 일수하루 1회, 월 20일 범위 안
다른 직장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외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치매가 있고 인정조사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이 확인된 수급자는 하루 90분 구간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도 부모님 등급에 따른 5절·2절의 제한(5등급 원칙 등)을 함께 받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7항·제23조 제2항~제6항


7. 막히는 경우

상황무엇을 하나
원하는 시간이 월 한도액을 넘는다한도액 안에서 다시 짜거나, 넘는 부분을 전액 부담하는 것 중에서 정합니다. 공단의 이용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나빠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공단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고 한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
누군가 돈이나 선물을 주며 특정 기관을 권한다⚠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유인은 법이 금지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제35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8. 시작한 뒤 확인할 것

  • 계약서 1부를 받았는지 봅니다.
  • 방문할 때마다 기관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실시 내역을 적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관은 급여비용 명세서를 내줘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 후 냅니다.
  • 기관을 바꾸거나 그만두면 이전 기관과의 계약을 반드시 해지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1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9. 다음 문서

무엇문서
인정서·이용계획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방문요양 말고 다른 재가급여와 월 한도액재가급여 종류 전체
본인부담 비율과 감경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요양원을 알아볼 때요양원 입소 조건과 신청 절차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기관 찾기, 계약 서류 출력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 상담, 등급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요일·시간·한 달 비용 계산계약할 방문요양 기관

근거

내용원문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월 한도액 초과분 본인 부담같은 고시 제13조 제6항
가정방문 원칙 · 1인 전적 제공같은 고시 제15조
급여제공 시간의 뜻같은 고시 제16조
일반·인지활동형 방문요양, 5등급 제한과 예외같은 고시 제17조 제4항·제5항·제7항·제8항
30분 단위 시간 구간같은 고시 제18조
하루 3회 · 2시간 간격 · 210분 이상 구간 · 연속 제공 · 5등급 예외 구간 · 인지활동형 산정같은 고시 제19조
종일 방문요양(가족휴가제)같은 고시 제36조의2 제1항
가족인 요양보호사같은 고시 제23조
등급 변경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급여 개시 시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기관의 거부 금지 · 명세서 · 본인부담금 감면 금지 · 알선 금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재가급여 본인부담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기관 게시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계약서 · 확인 · 설명과 동의 · 공단 통보 · 의료급여 수급권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중복 수급 금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기관 찾기 · 계약 서류 · 계약 해지 · 이용지원 상담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하루 몇 시간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 — 부모님 상태와 이용계획서, 기관 상담으로 정해집니다
  • 어느 기관이 좋은지에 대한 추천 — 기관 평가와 선택은 이용자의 판단입니다
  • 구간별 급여비용 금액 —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계약할 기관에서 한 달 비용을 계산받으세요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의 업무 기준 — 기관 운영 기준입니다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

이 문서의 목차
  1. 한 줄 답
  2. 1. 지금 먼저 할 일
  3. 2. 어떤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가
  4. 3. 준비물 — 계약할 때 보여 줄 서류
  5. 4. 신청에서 첫 방문까지
  6. 5. 이용 시간 정하기
  7. 시간은 이렇게 셉니다
  8. 일반 방문요양 — 30분 단위 구간
  9. 하루에 여러 번 나눌 때 (1~4등급)
  10. 길게 이어서 받을 때 (1~4등급)
  1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하루 1회, 120~180분
  12. 어디서 받나
  13. 한 달 합계를 확인합니다
  14. 6.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직접 돌볼 때
  15. 7. 막히는 경우
  16. 8. 시작한 뒤 확인할 것
  17. 9. 다음 문서
  18.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19. 근거
  20.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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