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 안내서

요양원 입소 조건과 신청 절차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부모님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 줄 답

장기요양 1·2등급이면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이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시설을 골라 입소를 신청하고, 문서로 계약한 뒤 들어갑니다. 정원에 여유가 없으면 시설이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 지금 먼저 할 일

  •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칸을 봅니다. 시설급여가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 신청부터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3~5등급이고 시설급여가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 칸에 아래 2절의 사유를 적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항목


2. 입소할 수 있는가

등급요양원(시설급여)
1등급·2등급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5등급원칙은 재가급여만입니다. 아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고시가 정한 이용 가능 급여에 시설급여가 없습니다
등급 없음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3~5등급이 시설급여를 인정받는 사유 — 다음 중 하나

  •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정받는 경로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수급자는 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바꾸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서식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같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이고, 그중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에 √ 표시를 합니다.

  • ⑰ 변경신청 시 사유 칸에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위 세 가지 중 해당하는 것).
  • 신분증을 붙입니다 — 본인이 내면 본인 신분증,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하면 대리인 신분증.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에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습니다(등급 변경신청과 다릅니다).

ⓘ 서식의 처리기간 칸에는 30일, 처리절차는 접수·확인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 결과 통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서식은 인정신청·갱신·등급 변경과 함께 쓰는 공통 서식입니다.

ⓘ 해당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1호의2서식


3. 준비물 — 계약할 때 보여 줄 서류

서류어디서
장기요양인정서공단이 보낸 것.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정부24에서 출력 가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위와 같음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감경 대상자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순서가 다릅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입소·이용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에게 냅니다. 인정서·이용계획서·수급자증명서 등을 붙이고, 시·군·구가 승인해 기관에 의뢰서를 보낸 뒤 계약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급여계약 제시 서류·의료급여 수급권자 절차


4. 신청에서 입소까지

  • 1. 시설을 찾습니다.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무엇이 다른가
  • 2. 시설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상담하고 입소를 신청합니다. 시설은 운영규정 개요·근무체계·급여 종류·비급여 항목별 비용·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3. 정원에 여유가 없으면 바로 입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시설이 급여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면서,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 4. 계약 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씁니다. 시설은 서류(등급·유효기간·이용계획서·감경 여부 등)를 확인하고, 제공계획과 비급여를 포함한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5. 계약서를 문서로 씁니다. 2부를 만들어 1부를 받습니다. 시설이 공단에 계약을 통보합니다.
  • 6. 입소합니다.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 공단은 계약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다고 안내합니다.

⚠ 입소 대기 순서를 정하는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시설에 신청해 둘 수 있는지, 대기 순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각 시설에 물어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제1항~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재가급여·시설급여」


5.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 비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봅니다 — 식사재료비, 1인실·2인실을 원해서 쓸 때의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법령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같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금지입니다.

ⓘ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부모님께 유리한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계약자 확인 사항


6. 비용

무엇확인한 내용
시설급여 본인부담시설급여 비용의 20%
비급여위 5절 항목은 급여가 아니므로 전액 본인 부담 →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감경감경 대상과 비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시설급여의 하루당 급여비용은 등급별로 고시가 정합니다. 이 문서는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계약할 시설에서 한 달 예상 비용을 비급여와 나눠서 받아 두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7. 입소한 뒤 확인할 것

  • 매달 급여비용 명세서를 받습니다. 시설은 명세서를 내줘야 합니다.
  • 시설은 급여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집에서 쓰던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계약은 해지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가 정한 시설급여 제공기준 중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것:

기준내용
식사하루 3회 이상 규칙적으로
목욕주 1회 이상
위생매일 배변관리·구강청결
신체 제한격리하거나 묶는 것은 금지. 생명·신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예외에서만 가능하고, 이때 시설장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18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3항·제4항


8. 막히는 경우

상황무엇을 하나
원하는 시설에 자리가 없다다른 시설을 함께 알아보는 동안 집에서는 재가급여나 단기보호를 쓸 수 있는지 봅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 재가급여 종류 전체
3~5등급인데 시설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재가급여로 돌봄을 짭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누군가 돈이나 선물을 주며 특정 시설을 권한다⚠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유인은 법이 금지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9. 다음 문서

무엇문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무엇이 다른가
병원에서 바로 요양원으로 옮길 때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등급 판정 뒤 처음 할 일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집에서 방문요양을 쓸 때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본인부담과 감경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무엇어디
시설급여 인정, 급여 종류 변경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시설 찾기, 계약 서류 출력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소 신청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정원·대기·한 달 비용입소를 신청할 시설

근거

내용원문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 3~5등급 인정 사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제3항
시설급여 제공기준 (식사·목욕·신체 제한)같은 고시 제43조
급여 종류 변경 신청 · 서식 · 첨부서류 · 처리기간 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1호의2서식
급여 개시 시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정원 여유가 없을 때 · 명세서 · 알선 금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시설급여 본인부담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다른 명목 비용 청구 금지 ·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제14조 제1항
시설 게시 의무 · 계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중복 수급 금지 · 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기관 찾기 · 계약 서류 · 표준약관 권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시설급여」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요양원이 좋은지에 대한 추천이나 순위 — 시설 선택은 이용자의 판단입니다
  • 부모님이 3~5등급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합니다
  • 입소 대기 순서와 시설별 운영 방식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계약서 조항별 검토와 시설 평가 결과 읽는 법
  • 시설급여 하루당 비용 금액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

이 문서의 목차
  1. 한 줄 답
  2. 1. 지금 먼저 할 일
  3. 2. 입소할 수 있는가
  4. 3. 준비물 — 계약할 때 보여 줄 서류
  5. 4. 신청에서 입소까지
  6. 5.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7. 6. 비용
  8. 7. 입소한 뒤 확인할 것
  9. 8. 막히는 경우
  10. 9. 다음 문서
  11.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12. 근거
  13.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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