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조건과 신청 절차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부모님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 줄 답
장기요양 1·2등급이면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이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시설을 골라 입소를 신청하고, 문서로 계약한 뒤 들어갑니다. 정원에 여유가 없으면 시설이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 지금 먼저 할 일
-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칸을 봅니다. 시설급여가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 신청부터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3~5등급이고 시설급여가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 칸에 아래 2절의 사유를 적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항목
2. 입소할 수 있는가
| 등급 | 요양원(시설급여) |
|---|---|
| 1등급·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3등급~5등급 | 원칙은 재가급여만입니다. 아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지원등급 | 고시가 정한 이용 가능 급여에 시설급여가 없습니다 |
| 등급 없음 |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
3~5등급이 시설급여를 인정받는 사유 — 다음 중 하나
-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정받는 경로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수급자는 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바꾸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서식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같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이고, 그중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에 √ 표시를 합니다.
- ⑰ 변경신청 시 사유 칸에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위 세 가지 중 해당하는 것).
- 신분증을 붙입니다 — 본인이 내면 본인 신분증,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하면 대리인 신분증.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에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습니다(등급 변경신청과 다릅니다).
ⓘ 서식의 처리기간 칸에는 30일, 처리절차는 접수·확인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 결과 통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서식은 인정신청·갱신·등급 변경과 함께 쓰는 공통 서식입니다.
ⓘ 해당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1호의2서식
3. 준비물 — 계약할 때 보여 줄 서류
| 서류 | 어디서 |
|---|---|
|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이 보낸 것.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위와 같음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감경 대상자만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순서가 다릅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입소·이용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에게 냅니다. 인정서·이용계획서·수급자증명서 등을 붙이고, 시·군·구가 승인해 기관에 의뢰서를 보낸 뒤 계약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급여계약 제시 서류·의료급여 수급권자 절차
4. 신청에서 입소까지
- 1. 시설을 찾습니다.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무엇이 다른가
- 2. 시설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상담하고 입소를 신청합니다. 시설은 운영규정 개요·근무체계·급여 종류·비급여 항목별 비용·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3. 정원에 여유가 없으면 바로 입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시설이 급여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면서,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 4. 계약 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씁니다. 시설은 서류(등급·유효기간·이용계획서·감경 여부 등)를 확인하고, 제공계획과 비급여를 포함한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5. 계약서를 문서로 씁니다. 2부를 만들어 1부를 받습니다. 시설이 공단에 계약을 통보합니다.
- 6. 입소합니다.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 공단은 계약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다고 안내합니다.
⚠ 입소 대기 순서를 정하는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시설에 신청해 둘 수 있는지, 대기 순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각 시설에 물어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제1항~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재가급여·시설급여」
5.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 비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봅니다 — 식사재료비, 1인실·2인실을 원해서 쓸 때의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법령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같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금지입니다.
ⓘ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부모님께 유리한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계약자 확인 사항
6. 비용
| 무엇 | 확인한 내용 |
|---|---|
| 시설급여 본인부담 | 시설급여 비용의 20% |
| 비급여 | 위 5절 항목은 급여가 아니므로 전액 본인 부담 →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
| 감경 | 감경 대상과 비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 시설급여의 하루당 급여비용은 등급별로 고시가 정합니다. 이 문서는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계약할 시설에서 한 달 예상 비용을 비급여와 나눠서 받아 두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7. 입소한 뒤 확인할 것
- 매달 급여비용 명세서를 받습니다. 시설은 명세서를 내줘야 합니다.
- 시설은 급여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집에서 쓰던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계약은 해지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가 정한 시설급여 제공기준 중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것:
| 기준 | 내용 |
|---|---|
| 식사 | 하루 3회 이상 규칙적으로 |
| 목욕 | 주 1회 이상 |
| 위생 | 매일 배변관리·구강청결 |
| 신체 제한 | 격리하거나 묶는 것은 금지. 생명·신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예외에서만 가능하고, 이때 시설장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기록해야 합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18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3항·제4항
8. 막히는 경우
| 상황 | 무엇을 하나 |
|---|---|
| 원하는 시설에 자리가 없다 | 다른 시설을 함께 알아보는 동안 집에서는 재가급여나 단기보호를 쓸 수 있는지 봅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 재가급여 종류 전체 |
| 3~5등급인데 시설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 재가급여로 돌봄을 짭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
| 누군가 돈이나 선물을 주며 특정 시설을 권한다 | ⚠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유인은 법이 금지합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9. 다음 문서
| 무엇 | 문서 |
|---|---|
|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무엇이 다른가 |
| 병원에서 바로 요양원으로 옮길 때 | 병원에서 요양원·재가돌봄으로 넘어가는 절차 |
| 등급 판정 뒤 처음 할 일 | 등급 판정 후 처음 해야 할 일 |
| 집에서 방문요양을 쓸 때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과 이용 시간 정하기 |
| 본인부담과 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 |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 |
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
| 무엇 | 어디 |
|---|---|
| 시설급여 인정, 급여 종류 변경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시설 찾기, 계약 서류 출력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소 신청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정원·대기·한 달 비용 | 입소를 신청할 시설 |
근거
| 내용 | 원문 |
|---|---|
|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 3~5등급 인정 사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제3항 |
| 시설급여 제공기준 (식사·목욕·신체 제한) | 같은 고시 제43조 |
| 급여 종류 변경 신청 · 서식 · 첨부서류 · 처리기간 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1호의2서식 |
| 급여 개시 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
| 정원 여유가 없을 때 · 명세서 · 알선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 다른 명목 비용 청구 금지 · 비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제14조 제1항 |
| 시설 게시 의무 · 계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
| 중복 수급 금지 · 급여제공기록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 기관 찾기 · 계약 서류 · 표준약관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절차」 |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시설급여」 |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요양원이 좋은지에 대한 추천이나 순위 — 시설 선택은 이용자의 판단입니다
- 부모님이 3~5등급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합니다
- 입소 대기 순서와 시설별 운영 방식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계약서 조항별 검토와 시설 평가 결과 읽는 법
- 시설급여 하루당 비용 금액
마지막 수정 2026-10-08 · 다음 점검 2027-01-08